부동산

부모님이 물려주신 한국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형제들과 다툼이 있을 때

2020.10.24


 

 김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본가의 집을 상속받아 등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알아보니 미국에 사는 

여동생도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같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김씨는 여동생과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이런경우에 김씨는 혼자 본인의 지분을 등기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안된다. 만일 김씨와 여동생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 지분을 나눠갖기로 했다면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다면 원칙데로 한국 민법에 의해 법정상속지분데로 등기를 하여

야 한다. 


 한국에 사는 김씨가 여동생을 대신하여 등기를 할수도 있고 설령 여동생이 등기절차에 협조를 안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 보내 주어도 여동생의 법정상속지분에 맞추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김씨 혼다 단독으로 본인의 지분을 상속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다. 


간혹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김씨가 그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이 부모님을 봉양하였고 장자이기때문에 그리고 여동생은 미국 시민권자로 출가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여동생도 엄연히 상속지분이 있기 때문에 여동생으로 부터 그녀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김씨에게 이전한다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진정한 의사로 작성해서 받아야만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간혹 김씨가 일단 본인에게 모두 지분을 이전하여 주면 금전으로 바꾸어 미국으로 부쳐 주겠다고 하고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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