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E-2 Treaty Enterprise 의 필수 고용인으로 대사관 비자 승인

2020.03.19

케이스를 의뢰 받은 조나단 박 변호사는 E-2 필수 고용인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법규 8 CFR 214.2(e)(18) 에 따른 6가지 자격 요건을 분석하고 의뢰인 케이스에 적용시켜 왜 의뢰인이 필수불가결 (Indispensable)한 고용인의 자격이 되는지 argue하고 인터뷰 준비 후 비자 승인을 받았음.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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