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소를 통해서 영주권 받으려고 합니다

2021.01.27

Q. 세탁소를 통해서 영주권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경력은 없고, 3개월 정도 세탁소에서 Alteration을 배워서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서를 증명 할 수는 없는데 미국세탁소에서 3개월 Alteration을 배워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한국에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않는 취업이민3순위의 비숙련직으로 노동인증(PERM) 통과하면 스폰서의 취업이민신청서승인 그리고 수혜자인 당사자의 영주권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노동인증과정은 먼저 적정임금을 노동부로 받고 노동부 지침대로 구인 광고를 마친 후 노동부에 노동 인증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노동인증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날짜가 우선일자가 됩니다. 이과정이 현재 진행속도로 볼때 대략 8-10 개월정도 걸립니다. 혹시라도 노동인증이 감사(Audit) 에 걸린다면 3-4개월 더 소요됩니다. 


그다음, 스폰서의 취업이민신청서(I-140) 를 접수해 급행으로 요청하면 15일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취업이민 우선일자에따라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신분조정 영주권신청서(I-485) 를 이민국에 접수해 대략 1년안에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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