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 돌아갈래" '자진출국' 불체자 크게 늘어

2019.05.22

강제 추방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방식을 선택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단속에 적발돼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재판을 기다리며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하는 것보다 추방재판을 포기하고,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9일 이민단속에 적발돼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자진출국을 선택한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자마론의 사연을 소개했다.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추방소송을 이어가기 보다는 자마론과 같이 ‘자진출국’을 선택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권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자마론(32)은 추방재판을 포기하고 이민법원에 ‘자진출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스스로 미국을 떠난 많은 이민자들 중 하나다.


20여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을 가진 자녀 3명을 출산해 키우고 있는 세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자마론은 무등록차량을 운전하다 조지아 경찰에 적발돼 결국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민당국에 넘겨졌다. 추방유예 신분으로 살기도 했지만 경찰에 적발될 당시에는 기한이 만료된 상태였다. 결국, 자마론은 이민당국에 넘겨져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당시에는 이민법원 추방재판에서 끝까지 싸워 꼭 미국에 남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자마론은 “가족들도 구치소에서 고통스러운 수감생활을 하느니 ‘자진출국’을 선택하는 데 동의했다”며 “가족들과 미국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방재판을 포기하고, 이민법원에 ‘자진출국’ 허용을 요청한 자마론은 이민법원의 승인을 받고, 지난 해 11월 출신국가인 멕시코로 출국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이 일상화된데다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추방재판에서 추방대상 이민자가 구제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재판을 포기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추방재판 대신 ‘자진출국’허용을 이민법원 재판부에 요청한 불법체류 이민자는 2만 9,818명에 달했다. 이는 7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전년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 조지아주와 같인 반이민 분위기가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7배까지 ‘자진출국’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란타 이민법원의 경우, 2018년 자진출국 신청 이민자가 2016년에 비해 700%나 급증했다


‘폴리티코’는 자진출국을 택하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반이민정책의 영향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이민정책의 승리로도 해석할 수 있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은 이민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생활 터전이 된 미국을 떠나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선택이 쉽지 않다. 하지만, ‘자진출국’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는 하나의 특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강제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재입국 금지 기간이 강제추방 이민자들보다는 짧아지게 돼 합법적인 재입국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소송적체로 추방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민구치소에서 갈수록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재판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진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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