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시민권 신청 1170달러

2019.11.12

이민서비스국 내년부터 시행
영주권 동시접수 2195달러


새해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지난 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연방관보에 게제할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발표하고, 30일 동안 의견수렴 후 내년 초부터 새로운 비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과 여행허가신청(I-131), 노동허가신청(I-765) 동시 제출 비용을 현재 1225달러에서 별도로 납부하게 변경해 970달러(79%)를 인상한 2195달러로 인상한다.<표 참조>


시민권 신청도 시민권신청서(N-400) 비용을 현재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530달러(83%)나 올린다.


가족이민청원(I-130)의 경우 현행 535달러에서 555달러로 20달러(4%) 소폭 증가하며,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현재 700달러에서 545 달러로 오히려 155달러(-22%) 인하한다.


I-765는 410달러에서 490달러로, I-131은 575달러에서 585달러로 10달러 소폭 증가한다. 영주권 갱신신청(I-90) 비용은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40달러(-9%) 인하된다.


한편, 비이민비자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재 460달러에서 560달러로 100달러(22%) 인상하며, 주재원 비자(L)는 815달러로 355달러(77%), 투자비자(E)는 705달러로 53%, 예체능전문가비자(O)는 715달러로 55%로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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