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2019년 새해에 비지니스 오너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 요약

2018.12.21

2019년 새해에 비지니스 오너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 요약

최저인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19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26명이상인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인금이 $12로 인상됩니다. 직원이 26명이상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인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13.25로 인상되었고, 2019년 7월1일 부터는 $14.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25명이 이하인 경우는 CA지역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인금이 2019년 1월 1일에 $11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25명이하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인금은 현재 $12을 지불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일부로 $13.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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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의무 규정(PAID SICK DAY REQUIREMENT)

가주(CA)내 모든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를 연간24시간(3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무 병가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원들이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과 유급병가일이 계산된 자료들을 최소한 삼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LA city와 LA county해당지역의 회사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합니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 방지 교육 의무

기존의 직원 50명이상의 회사에만 적용되었던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기준이 2019년부터 강화되어서 가주내 5인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들은 2년 에 한번 매니져급은 2시간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1시간씩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OBAMA CARE) 고용주 의무사항 


오바마 케어에 의한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규정이 폐지되지만, 50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들은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1095-C 양식을 직원들과 IRS에 제공해야 합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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