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부동산 임대업(Rental Real Estate)이 20%의 세금공제(Section 199A deduction) 를 받기 위한 조건

2019.02.07

부동산 임대업(Rental Real Estate) 20% 세금공제(Section 199A deduction)  받기 위한 조건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세법(TCJA)에서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 LLC 또는 S corporation등의  비지니스들에게 20%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C corporation 21% 세율 인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비지니스들은 공제혜택을 받을 있지만 임대업의 경우 공제를 받을 있는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IRS 최근에 부동산 임대업이 20% 공제를 받기위한 Safe Harbor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Real estate professional) 경우는 공제를 신청하는데 의견이 없지만, 부업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공제를 신청하실 있습니다.

1. 부동산별로 별도의 장부를 관리해서 소득과 비용등을 정리할

2. 250시간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업무를 수행

3. 납세자는 업무일지나 그와 유사한 업무관련 증빙서류를 유지할

인정받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업무는 1) 임대를 위한 광고 2)임대를 위한 협상 3)새로운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4) 렌트수금 5) 건물의 유지, 보수등의 업무수행 6)간물의 관리 7)자재구입 8)직원 공사인부들 지도관리 등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Safety harbor관련 statement 만들어서 첨부하시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20% 공제혜택을 누리실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차인이 모든 세금, 보험등을 책임지는 Triple net lease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20% 공제혜택을 받을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eter Sohn CPA

petersohncpa@gmail.com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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