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미국 납세자가 알아야 하는 트럼프 세법(Tax Cuts and Jobs Act) 요약

2018.12.15

미국 납세자가 알아야 하는 트럼프 세법(Tax Cuts and Jobs Act) 요약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실행된 트럼프 세법이 적용되는 2018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법의 큰 변화 속에서 최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트럼프 2018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법은 법인세 관련된 내용은 항구적(Permanent)으로 시행되고, 개인 세금관련된 사항들은 2025년까지 한시적(Temporary)로 적용되게 됩니다.


1. 현행 최대 35%의 단계별 법인세율방식이 21% 단일세율(single rate)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최대 35%의 법인(C Corporation) 세율이 21%의 단일 세율로 변경 되고 기업에 대한 대체 최저세금(A.M.T.)도 폐지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세금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017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모든 비용과 판매 및 제조 원가를 공제하고 남은 Taxable income이 약 $80,000이상인 기업들). 하지만 한인분들이 소유하신 소규모 기업들은 21%보다 낮은10~2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생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하되는 법인세율로 인해 C corporation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C corporation은 여전히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식에 의해, 회사에서 이익에 대해 세금을 한번 내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에 주주가 그 배당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순화시켜서 계산해보면 C corporation에서 21%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익 배당시에 주주가 개인적으로 15~20%의 배당금 세금을 내게 되어 변경되는 개인 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는 다른 비즈니스 형태와 비교시에 절세의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심의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먼저 현재 자신과 자신의 비즈니스세율을 확인하시고 전환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S corporation,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등의 비즈니스 형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20%의 공제가 신설됩니다(Section 199A). 
C corporation의 법인세 인하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S corporation등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새로운 공제 방식이 실행됩니다. 이 새로운 공제 방식은 내용이 복잡하여서 각 비지니스의 상황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추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서비스 비지니스(Specified service business)의 경우 $315,000(부부 공동 보고기준)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새로운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비지니스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고소득 전문직들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절세 방법의 연구가 중요해졌습니다.


3. NOL 사용이 제한 됩니다.
과거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손실(NOL)은 일년에 최대 80%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손실들은 후년으로 넘기게 됩니다. 즉, 과거 년도의 손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 해당 년도에 수익이 발생하면 20%까지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4. 개인세금보고 양식(Form 1040)이 축소되고 단순화 됩니다. 
기본 개인세금보고 양식은 단순화되지만 이에 첨부되는 6개의 보조 양식(Schedule1~6)이 신설되기 때문에 세금보고 자체가 단순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개인세율구간들이 변경되고 개인최고세율이 37%로 조정됩니다.
부부공동보고를 기준으로 $600,000이상의 소득이 최고 세율인 37%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간별로 현재의 세율에 비교해 일반적으로 약 2~5% 정도의 세율이 인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가 부부공동보고기준으로 $13,000에서 $24,000(Single $12,000)으로 증가하지만, 과거 한 명당 $4,050씩 공제해주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이 폐지됩니다. 
가정구성 비율에 따라서 유, 불리가 달라지는 변경사항으로, 싱글의 경우나 자녀가 없는 부부는 유리하지만 1명이상의 자녀를 가정은 불리한 변경사항입니다. 하지만 후에 설명될 자년 크레딧이나 부양가족 크레딧으로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소득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발생했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항목별 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던 분들에게는 유리한 변경사항입니다.


7. 자녀 크레딧(Child credit) 금액이 증가하고, 부모님 등의 가족 구성원(dependent)에 대한 $500의 가족 크레딧(Family credit)이 신설됩니다. 
인적공제에서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조정으로, 자녀당 $1,000인 자녀 크레딧이 $2,000으로 증가하고, 그중 $1,400은 내신 세금이 없어도 정부에서 지불하게 됩니다(refundable). 자녀 또는 부양가족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소셜넘버가 필요합니다(ITIN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8.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변경됩니다. 
주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합한 금액은 $10,000까지만 공제 가능하고, 모기지 이자는 원금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도네이션에 대한 제한이 수입의 50%에서 60%까지로 확대 됩니다. 세이프티 박스나 직업 관련 비용 등 여러 항목별 공제 사항들이 폐지됩니다.


9. 개인에 대한 오바마 케어 보험 의무 규정이 폐지됩니다(2019년 1월부터 적용). 
오바마 케어에 의한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규정이 폐지되어, 미 가입자에 대한 페널티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변경사항과 달리 이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8년에 건강보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2018년 세금보고시에 페널티를 내셔야 합니다. 또한, 50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petersohncpa@gmail.com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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