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기사로 알아보는 미국의 협의이혼

2019.06.27


오늘 한국의 각종 포털사이트는 하나의 기사로 도배 됐습니다. 바로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 기사였습니다. “세기의 커플”, “송송 커플’ 등으로 불리며 사회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던 커플이기에, 그들의 이혼 기사는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억측과 루머가 있지만, 송중기 씨 측은 개인적인 이유라고만 이혼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눠집니다.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들이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와 같은 이혼 조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 이혼에 비해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수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재판 이혼에 비해 협의이혼은 보통 수 개월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비용면에서도 재판 이혼에 비해 훨씬 적게 듭니다.

미국에서의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이혼하더라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미국에서는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뉴욕에서 이혼할 때와 하와이에서 이혼할 때 다른 조건과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혼하려면, 내가 이혼하고자 하는 주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뉴욕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년 이상 뉴저지에서 거주했다면 뉴저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거주 조건만 충족되면 배우자가 다른 주에 있어도, 심지어 한국에 있어도 뉴저지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혼이 완료된 고객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은 10년 전 부인과 결혼해서 계속 뉴저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둘 사이가 악화하였고, 급기야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부인은 친정이 있는 한국으로 이사를 하였고, 고객은 계속해서 뉴저지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혼을 결심했고, 뉴저지에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자칫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협상의 내용입니다. 재판 이혼의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권이 크게 작용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온전히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으로 이혼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떻게 협상하고 합의하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중기 씨만 보더라도 이혼과 관련한 모든 성명은 자신의 소속사가 아닌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들이 나중에 이혼 협상할 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섣불리 합의내용에 동의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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