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다친 내 배우자로 인해 내가 받은 피해도 보상하라!

2019.06.26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외에도 부상으로 일을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 신체 어느 부위를 영원히 쓸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 금액도 청구합니다. 하지만, 피해가 그 뿐일까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부상을 입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배우자도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배우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허락하고 있으며 이를 “loss of consortium”이라고 합니다.


“Consortium”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협력”, “컨소시엄”등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적합한 번역은 “배우자의 지원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평소에 해 주던 집안 일들, 심리적 안정을 더 이상 주지 못하고, 심지어 성관계도 불가하게 되어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주를 비롯한 많은 주들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교통사고를 당한 배우자의 부상 정도가 마비, 거동 불가 등 어느 정도 이상 심각하여야 합니다.


뉴욕 법원의 경우, 배심원들에게 “loss of consortium”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심리적 요소 (disposition and temperament), 사회활동 (social life), 부상을 당한 배우자가 했던 집안일 정도 (services rendered in supervising the household), 그리고 애정관계 (acts of affection, love and sexual intercourse)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참으로 부정확하고 애매합니다. 또한, 배심원들에 따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예상보다 보상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로 봅니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8년에 뉴욕에서 있었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눈을 다쳤고 9번의 수술을 했지만 결국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보상과 별개로 배심원들은 부인이 집안일을 전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Loss of Consortium 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 $750,000을 부인에게 주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2008년에 뉴욕에서 있었던 다른 케이스에서는 남편이 일을 하다가 떨어져 척추 골절을 당했고 그 결과 남편은 마비와 요실금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심원은 부인에게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부담과 그녀의 다른 피해들도 고려하여 $1,000,000의 보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배심원이나 주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보상을 거절하거나 아주 소액의 보상만 허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러한 배우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주들이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흐름에 맞춰 이러한 피해 보상을 동성 커플에게 허용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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