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2020.03.26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진자가 3월 26일 기준으로 69,0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며칠 새 코로나 검사가 확대되면서 미국내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BBC 보도대로 “고속열차”처럼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뉴욕같은 대도시의 경우 한인분들도 밀집해 있는데, 한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미국의 방역 체계나 의료 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한인분들의 감염 피해가 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만약 발열, 기침, 호흡장애 같은 코로나 증세를 보이는데 의료보험도 없고 아직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낯선 미국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막막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연방의회에서 긴급으로 통과된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법안은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이 없는 비시민권자분들 역시 검사 비용이나 추후 영주권 신청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검사를 위해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정부 보험 서비스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수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기각시키지는 않겠다고 최근 이민국이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코로나 증상이 있는 미국내 비시민권자들의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 이후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하루 아침에 직장과 의료보험 혜택까지 잃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페니아, 버지니아, 켈리포니아 등 해당되는 37개 주에 거주하고 있고 최저 소득 자격에 부합한다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주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 보건 당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뉴욕을 포함한 11개 주에서 현재 오바마케어 marketplace plan의 가입 기간을 늘려준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보험이나 사보험들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분들께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 및 치료까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법무부에 신분 관련 통보를 면제해준 점을 고려하면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연방/주 정부의 코로나 대응 동향 및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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