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럼프 “미국으로의 이민 일시 중단…행정명령 곧 서명

2020.04.21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트럼프 “미국으로의 이민 일시 중단…행정명령  서명” 04/21/20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0일 밤 10시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여러 매체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하루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우려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민 보호주의” 카드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자국민을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업 비자나 영주권 발급 등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그동안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백악관 및 이민국과 국무부 웹사이트를 살펴보아도 이번 20일 트럼프가 언급한 행정명령이 어떤 것인지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이민을 임시 중단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또 이민 중단이 얼마동안 지속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예측일 수 있으나 “미국 내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 (“temporarily suspend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하겠다고 밝힌 트윗 문장대로라면 이번 행정명령은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려는 이민자들 또는 망명자들 대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 보호”가 이번 행정명령의 숨은 취지임을 고려하면, 투자비자나 투자영주권이 아닌 취업비자 또는 일반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행정명령 발동시 소급 적용하는 경우는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H-1B나 O-1 등 취업비자 (기간 연장, 스폰서 변경 포함)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접수 준비 중인 분들께서 가능한 서둘러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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