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급증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 –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보모, 여름철 학생 단기 취업에 국한) 비자에 대한 해외 영사관의 신규 발급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본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은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에 모두 적용되며, 6월 24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이상 보듯이 본 행정명령은 시행일 기준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추후 미국 영사관을 통해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미국 이민국 (USCIS)에 H-1B/H-2B/L-1/J-1 등의 비자로 신분 변경, 기간 연장,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해두었거나 앞으로 신청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4월에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예외로 둔 미군 포함 시민권자 직계 가족 영주권, EB-5 투자영주권, 특별이민비자 (Special Immigrant Visa) 등은 여전히 해외에서 수속 가능합니다.
당장 H-1B, L-1, J-1 비자 등을 신청하여 올해 하반기에 미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 및 대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 행정명령안 말미에 추가 수정 또는 연장이 필요할 지 여부에 대해 60일 간격으로 각 유관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조치하도록 했고, 또한 취업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및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국 노동자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에 또다른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