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1B] 트럼프 “H-1B/L-1/J-1 비자 발급 임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2020.06.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급증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 –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보모, 여름철 학생 단기 취업에 국한) 비자에 대한 해외 영사관의 신규 발급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본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은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에 모두 적용되며, 6월 24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 해당 대상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을 통한 H-1B/H-2B/L-1/J-1비자 신청자
  • 예외: 
    • 미국 국방, 법집행, 외교, 안보 등에 중요한 외국인
    • 코로나 19치료 및 연구에 종사하는 외국인 
    •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이상 보듯이 본 행정명령은 시행일 기준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추후 미국 영사관을 통해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미국 이민국 (USCIS) H-1B/H-2B/L-1/J-1 등의 비자로 신분 변경기간 연장고용주 변경 신청을 해두었거나 앞으로 신청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4월에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예외로 둔 미군 포함 시민권자 직계 가족 영주권, EB-5 투자영주권, 특별이민비자 (Special Immigrant Visa) 등은 여전히 해외에서 수속 가능합니다. 


당장 H-1B, L-1, J-1 비자 등을 신청하여 올해 하반기에 미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  대안을 고려해보셔야  것으로 보입니다


  • H-1B 비자 신청 예정자: 
    • 먼저 미국 고용주 측과 협의하여 근무 시작일 조정 또는 비자 발급 시점까지 본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방안 모색 
    • 근무 시작일 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취업비자 대안, 예를 들어 O-1비자 (과학/교육/경영/ 스포츠/예술/방송·영화 분야 특기자) 등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방안 모색
  • L-1 비자 신청 예정자:
    • L-1 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미국 지사가 해외 본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E-1 비자 (상사주재원) 또는 E-2 비자 (투자자 비자)로 신청하여 수속하는 방안 모색
  • J-1 비자 신청 예정자: 
    • J-1 비자 신청인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턴 또는 연수생의 경우, 미국 호스트 회사와 협의하여 연수 시작일을 조정하거나 또는 위 언급드린대로 O-1 비자와 같은 대안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본 행정명령안 말미에 추가 수정 또는 연장이 필요할 지 여부에 대해 60일 간격으로 각 유관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조치하도록 했고, 또한 취업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및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국 노동자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에 또다른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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