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1비자 연장/트랜스퍼 최근 동향 및 주의사항

2019.05.29


O-1 비자의 경우 같은 취업비자 군인 H-1B, L-1, E-2 비자 등에 비해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학위나 경력, 국적 등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체류 기간에 있어서도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 교육, 사업, 스포츠, 예술, 방송영화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및 성과를 입증한 외국인들이 O-1A나 O-1B 비자를 통해 미국 내 취업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미 O-1 비자를 포함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분들의 연장 또는 트랜스퍼의 경우 이민국은 기존 승인방침에 대한 존중 방침 (deference policy)을 유지하며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말에 해당 방침을 이민국이 폐기하면서 취업비자의 연장 및 트랜스퍼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이미 2017년도부터 H-1B 전문직 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연장/트랜스퍼 케이스에 대한 추가서류요청 (RFE) 발급률이 50~70%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각률도 늘었습니다. 게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O-1비자 연장에 대한 RFE 발급률이 과거보다 급증했음을 현장에서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시 삼지 않던 부분들에마저 추가자료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능력과 업적을 통해 O-1 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를 연장 신청 심사 시에 기각하는 케이스가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예술 관련 부문에 종사하면서 O-1 비자를 유지해오신 분들이 최근 연장 심사에서 기각되었다고 상담해오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O-1 비자 연장은 불가능한 걸까요? O-1비자 연장 및 트랜스퍼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O-1 비자의 체류 기간 연장은 최대 3년씩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고용주를 통해 처음 O-1    비자를 받으신 경우 같은 회사를 통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만 연장을 해줍니다. 고용주를 바꾸거나  또는 에이전시를 통해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 연장을 받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로 트랜스퍼하거나 또는 에이전시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정이 3년을 채우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민국이 기간을 임의로 줄여서 승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인이 요청한 3년 기간을 온전히 승인받기 위해서는 향후 계획서 (itinerary)를 꼼꼼히 작성하고, 계획서에 기재된 프로젝트나 이벤트가 실제로 예정되어 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장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연장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가 늘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O-1 비자 연장 또는 트랜스퍼 신청 시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H-1B, L-1, E-2 비자 등에 비해 O-1 연장 심사 시 과거 이민국은 O-1 비자 소지자가 그동안 합법적으로 본인의 O-1 신분을 합법적으로 잘 유지해왔는지에 대해 크게 개의치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O-1 비자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온 세부사항뿐만 아니라 실제로 급여나 소득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프리랜서로서 벌어들인 소득 기록을 빠짐없이 잘 모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3년간 O-1 비자 소지자로서 충실히   활동해오신 모든 자료, 예를 들어 업데이트된 이력서, 포트폴리오, 수상 자료, 전시회나 공연 자료, 학회 발표나   논문 등 출판물 자료,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그동안 업데이트된 활동 사항을 증언해줄 새로운 추천서 등등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O-1 비자 연장 및 트랜스퍼 심사 기간도 부쩍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프리미엄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1-3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는 3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O-1 비자 연장을 고려하고 계실 경우 본인의 O-1비자 체류 기간 만료일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프리미엄 서비스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FE가 발급되는 경우 이민국 심사 소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될 점도 예상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용주를 통해 O-1 비자를 취득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해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다 나은 기회나 경험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시점으로부터 60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 새로운 고용주나 에이전시를 통해 O-1 비자 청원서를 접수하여 새로운 3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민국에 접수된 O-1 비자    패키지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최대한 주어진 유예기간 내에 이민국에 패키지를  접수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어렵게 준비하여 접수한 O-1 비자 연장 또는 트랜스퍼가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법체류의 리스크를 피하고 새로운 O-1 비자 청원서 또는 다른 비이민 비자 옵션을 취할 수도 있고, 승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재심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일단 본국으로 귀국한 후 새로운 O-1 비자 청원서를 승인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이 O비자 연장 또는 트랜스퍼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O비자 성공사례는 다음 링크http://www.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6&subcategoryId=65#contents-top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O비자에 대해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이메일을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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