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욱 어려워지는 미국 이민의 길

2019.05.17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이민신청자 6  1 ‘퇴짜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515/1247812


최근 연구소가 발표한 이민국 통계분석 자료보고서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이민국 심사 기각률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2 가까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CATO 연구소가 제공한 보고서에 포함된 아래 차트를 보시면, 시민권과 청소년추방유예 (DACA) 케이스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이민이민 신청서의 전체 기각률 2017회계연도 1분기 당시의 7.4%에서 2019년도 1분기에 들어  13.2%   가까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케이스 종류별로 보면 가족 영주권의 기각률은 2017 1분기 당시 11.2%에서 14.6% 증가했고, 노동 허가의 경우 17.6%에서 무려 28%, 취업비자 (H-1B 전문직, L-1 주재원, O-1 아티스트 비자 ) 4.7%에서 10.5% 2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이민정책을 표방하며 미국 노동자를 우선시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로 나타난 이상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없습니다.


이렇게 기각률이 급증하고 있는 경향은 이민국의 심사가 내부적으로 강화 것과 동시에 최근 들어 새로 업데이트된 각종 이민국 양식과 첨부 서류가 예전보다 유례없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접수한 개인 신청인들의 케이스 기각률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작년 여름부터 필수서류 또는 정보가 누락된 접수할 경우 예전과 달리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추가서류요청 (RFE) 발급 없이 케이스를 기각시킬 있도록 변경한 이민국 정책도 한몫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영주권의 경우 예전에는 서류심사만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가족 초청이나 취업 영주권 영역에 걸쳐 예외 없이 이민국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인터뷰 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케이스가 기각되는 사례도 껑충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영주권이나 비자 신분변경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신청인들은 추방재판 처할 있는 위험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 영주권 또는 비자 기각 추방 기소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서류 준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려는 영주권 또는 비자 자격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부합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이민국 양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이민국 제출 전에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외에도 이민법 규정이나 이민국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 이슈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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