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2022년 9월 30일까지 허용됐던 영주권신체검사 의사서명 60일 규정 (60-Day Rule for Civil Surgeon Signatures on Form I-693) 면제 (Waiver)조항이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미국내 영주권신청 (I-485 Adjustment of Status)시 제출하는 이민국 신체검사서는 규정상 의사가 신체검사서 (I-693) 에 서명을 한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유효하다. 그런데 이민국은 이 60일 제한 규정을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면제했다. 즉, 의사서명후 60일이 지난 다음에 제출하는 신체검사서도 유효성을 인정해준다는 의미.
이 면제조항이 임시적으로 내년 2023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의사서명 60일규정 면제조항 연장에 관한 이민국 뉴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tention of Temporary Waiver of 60-Day Rule for Civil Surgeon Signatures on Form I-693스마트이주공사(Smart Korea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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