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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EB-3 비숙련직 괴롭히는 이민문호

2022.11.13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에 비상이 걸렸다.


매달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가 발표하는 이민문호/영주권문호 (Visa Bulletin)에서 지난 6월, 3순위 비숙련직 비자유효날짜 (Cut-Off Date)가 2019년 5월 8일로 무려 3년이상 후퇴했다.


물론 이 날짜는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s)이며 접수가능날짜 (Dates for Filing)는 오픈돼있는 상태였다. 다시말해, I-485 영주권신청서는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하지만, 해당 케이스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승인가능날짜에 포함돼야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산술적으로 이민문호가 매달 한달씩 진전된다면 접수해놓고 무려 3년을 영주권 대기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사실 I-485 접수마저도 이민국이 국무부의 접수가능날짜를 채택해야 가능하다. 불행히도 6월엔 이민국도 접수 가능한 적용기준 (When to File I-485 Application)을 승인가능날짜로 채택함에 따라 2019년 5월 8일 또는 이후 우선일자 (Priority Date)는 아예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신청 케이스는 없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상황이 9월 문호까지 이어졌다. 한마디로, 이민국도 결론을 주지도 못할 케이스를 미리 받아두고 3년을 보관하기 싫다는 얘기다.


그런데 드디어 기대했던 2023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됐다. 매년 10월은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의 회계연도 (Fiscal Year)가 시작되는 달이다. 그래서 새로 연간비자할당량 (Visa Quota)이 배정되기 때문에 혹시 비숙련직 문호도 전면 오픈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모았었다.


10월문호에서 3순위 비숙련직 승인가능날짜가 2020년 6월 1일로 약 일년 진전했다. 기뻐해야 할지, 실망스러워 해야할지.. 이때부터는 반대로 접수가능날짜는 오픈에서 2022년 9월 8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민국은 어떤 날짜를 적용해 영주권신청서를 접수받았을까? 이민국은 이때 (10월)부터 접수가능날짜를 채택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즉, 2019년 5월 8일이전에서 2022년 9월 8일이전 날짜로 무려 3년이 급진전된 셈이됐다. 우선 I-485 신청서를 받아주고 승인가능날짜가 돌아올때까지 이민국에서 수속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한마디로, 심사해놓고 언제라도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발급해주겠다는 얘기다. 
(이민국은 신청서 패키지 스토리지인가?)


사실 신청자 입장에서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해놓고 워크퍼밋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소셜이 없는 경우엔 소셜번호까지 받아, 일도하고 한국왕래도 하면서 준영주권자로 살면서 느긋하게 승인을 기다리는게 실제 훨씬 낫다는 의견이다.


스마트이주공사(Smart Korea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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