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지식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질문 법률
1만달러 초과 해외계좌 신고
작성자 amy11 날짜 2019.04.08

"4월 15일까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18년 한해동안 단 하루라도 총액이 1만달러 이상이 되면 연방재무부(DOT)에 신고해야 한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여기서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밥상 '거주자' 라는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2018년도에 J1 인턴비자로 와서 183일 이상 거주하였는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관련 질문
더보기더보기
Q.2023년 4월1일 부터...
Q.허위 소송
A. 본인집으로 솟장이 날라와도 본인의 정보와 맞지 않으면 걱정마세요. 허나 개인정보가 정확하다면 반드시 대응 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더 큰일이 벌이지지요.
Q.시민권 이름 변경
A.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은 간단히 하실 수 있지만 다시 name change가 필요 하시다면 법원에 정식으로 개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거주 하시는 지역에 name change 를 도와 주실 수있는 변호사를 찾아 보셔야 합니다. - 원우진 변호사…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질문하기
  • 전체New
  • Covid19New
  • 여행
  • 음식/맛집
  • 생활정보
  • 로컬정보
  • 쇼핑/마트
  • 미용/뷰티
  • 건강/의료
  • 스포츠/레저
  • IT/통신
  • 자동차
  • 렌트/부동산
  • 법률
  • 이민/비자
  • 정치/사회
  • Money/경제New
  • 공연/예술
  • 문화/행사
  • 취업/직장
  • 교육/학교
  • 맘/키즈
  • 영어/언어
  • 기타

주간 지식톡 BEST5

1
질문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
답변아시다시피 한국->미국 관세로 …
2
질문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
답변아시다시피 한국->미국 관세로 …

답변을 기다리는 지식톡

  • 법률2023년 4월1일 부터.…
  • 취업/직장제이엔 에이치 파이넨셜과 …
  • 기타동아리
  • Covid19국산 마스크 수출
  • 렌트/부동산주택 리스 연장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운전면허 예상문제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