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조약 은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기본조약에는 '을사조약' 및 '한일합방' 등이 모두 무효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하였다.
문서의 청구권 협정 내용에 日이 韓에게 3억불 가치의 물자 무상제공과 2억불 차관형식으로 모두 5억불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음으로서 양 체약국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규정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약 5억불로 한.일 간 심각했던 갈등관계를 해소를 위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형식의 문서이다.
한.일 기본조약에 작성된 장문의 문서를 해석함에 있어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어왔으며 특히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협정 당시에 한.일간 어느 쪽의 영토라는 개념 없이 그 회담이 끝나버려 이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나와 한동안
국제적 문제거리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위안부 관련하여서는 한.일 양국이 합의하여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과거사 등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
한바, 이것은 2015년 12월 박근혜 집권 때의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약속을 먼저 배신한 쪽은 문 정권이다. 박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 하자 특히 18대 대권
도전에 실패한 좌파 야권 문재인씨가 격렬하게 이를 반대하였으며 이후 그가 집권하자마자 박근혜의 과거사 최종 합의를
문제 삼아 새롭게 정리 하겠다며 나섰지만 지금까지 분란만 가중시킨 가운데 아무것도 새롭게 정리된 것 없이 합의금 그 10억
엔을 어떠한 감언이설로 사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나 하는 모양이다.
문 정부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일본 측의 반발로 통상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으며 문제가 커지자 초초해진
Trouble maker 曰, "한국 30대 기업인들 모두 소집하여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해결할 것" 이라한다.
이것은 신박한 머리가 아니면 생각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