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다. 조선을 강제 침략하여 고통을 준
일본이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을 가해오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가운데, 일부 정당
이나 보수 단체들은 오히려 일본을 옹호하고 있어 분노를 자아냈다. 이 모든 것이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현정’에서 기인한 바,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한일협정이란,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발효된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협정을 말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한·일 협정은 전후 미국에 의해 구상된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의 구도 속에서 시작
되었다.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본 조약과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한·일 협정은 일제 강점기의 죄악상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사과가 한 마디도 없었
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5년간 강탈
해간 한국의 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어업 문제에서는
평화선이 철폐되고 일본 측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 수역이 설정되었으며, 기선
저인망 어구의 사용이 허용되어 어자원의 남획이 방치되었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 간의 협장과 개인 청구권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일제 강제 징용자들이 소송
을 한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전범 기업이었다.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
되었다는 일본과 한국 수구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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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체결 당시부터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
에서 확인됐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측이 협정 체결 당시부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 권리를 인정
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서는 작성 직후 대외비로 분류됐다가 일본 내 정보공개 소송에 따라 2008년
일부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일본측 문서 중 일부로, 한일 시민단체.법조계의 분석
작업을 거쳐 최근 일본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됐다.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토착왜구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사람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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