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 의원의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
투를 건네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케이티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과장 ㄱ씨가 인력파견업체 담당자에게 김
의원 딸을 특정해 파견을 요청하고 급여도 올려 채용하게 한 사실도 함께 담
겨 있다. 서 전 사장이 케이티스포츠단 단장에게 준 김 의원 딸 이력서가 케
이티스포츠단 부단장을 거쳐 ㄱ씨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들을 통해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부터 케이티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후 김 의원이 딸을 케이티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뒤를 봐주는 한편 압박도 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8일 국회환경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6개월째 사
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를 언급한 이 발언을 통해 당
시 증인 채택 압박을 받던 이 전 회장에게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았음에도 2012년 하반기 공채에 최종
합격해 케이티 정규직 직원이 됐다.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케이티 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판에서 당시 케이티 인사 실무자는
“(김 의원의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태우라”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딸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후 김 의원 딸은 적성검사를 누락한 채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고, 거기서
도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을 통과해 케이티 정규
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2일 “케이티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딸이 채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
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채 전 회장이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줬다고 보고, 앞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김성태는 과거 서울시 교통본부 채용 비리 의혹 때 국정조사를 하자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정치보복이라니 기가
막히다. 진실은 검찰 수사와 법원이 밝히지 김성태의 입이나 '눈물쇼'로 밝
혀지는 게 아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무죄가 밝혀지면 그때 검찰을 성토해도 늦지 않다. 왜 미
리 남부 지검에 가서 "절대 용서치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국회의원은 법 앞에 군림하는 성역인가? 그 대가는 내년 총선 때
처참하게 드러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역대급 한일전이다.
토착왜구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사람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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