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을 돕는 브로커에게 15년 형

원정 출산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출생시민권제’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검찰이 외국인 산모들의 원정출산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원정출산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인 산모들의 원정출산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으나 LA와 오렌지 카운티 고급 주택가에는 여전히 산후조리원이 주도하는 원정출산이 성행하고 있어 연방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산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LA의 한인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비자 취득과 산후 조리원을 알선하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 산모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검찰은 중국인 원정출산 브로커에 대한 기소장에서 “기소된 업체들보다 훨씬 많은 원정출산 알선 업체들이나 원정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원들이 성업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대대적인 원정출산 수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민변호사들은 허위로 비자를 받게 해주는 원정출산 알선 브로커들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비자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산모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원정출산 산모가 입국시 입국 심사관에게 출산 목적이 아닌 여행을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라며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도운 브로커와 원정출산 전문 업체들도 모두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인 원정출산 업체나 브로커 등이 카톡으로 입국 심사대 통과하는 법을 설명하는 모든 과정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입국시 2차 검색대에서 이 카톡 내용이 적발 될 경우 강제출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이 지적이다.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920/126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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