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법률가 공동성명]
우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존중을 통해 국제적 우호관계 재구축을 요구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은 물론 양국의 국민들이 정치, 안보, 경제, 문화의 각 측면에서 상호 협력과 우호관계를 다질 수 있었던 기초였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2018. 10. 30. 제2차 세계대전 중 구 일본제철의 한국인 노동자가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현·일본제철주식회사(現・日本製鉄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지급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기한 신일본제출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바탕이 되어 유지되어 왔던 교류협력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대법원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적・정치적인 적절한 대처가 지연된다면 한일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를 우려가 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국민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양국 국민은 이러한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인 우리는, 양국 관계를 진지하게 우려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입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2007. 4. 27. 판결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반대 의견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