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에게도 조의를 표해야 하나?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다. '세 끝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것이다. 손끝 칭하여 '도둑질하지 말고,' 혀끝을 칭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말며,'남심 끝을 칭하여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하였다. (본글 '소금'으로 시작하는 글 첫단에 오해하는 독자가있어 부득히 '소금'을 삼끝논'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글 작성자에 관심있는 독자 꽤 많음)  


'삼끝논'의 쓰임이 다양하겠으나  어제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 시장에게도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박씨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여러 성폭력 사건을 맡아 피해자를 변호해왔고, '페미니스트' 자처하여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게이-레즈비언의 난장판 놀이' 그들 만의 축제에 편의를 제공하여왔다. 


‘젠더-페미니즘’의 본질이 ‘남녀평등’이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두 될 수밖에 없는 비 순리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자유를 빙자한 방탕일 수밖에 없으므로, 공무원 직을 수행 하는 사람은 이러한 비현실적 그들만의 난장판 행사를 치하 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따위는 게이-레즈비언의 양성을 가져 올 뿐이라 코앞의 편리, 코앞의 쾌락을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독신주의를 낳게 되는 많은 경우가 발생 하게 되는 것 이리라.


2020년 6월 25일에 시행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하여 관련 공무원은 '직위 해제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박씨의 추문은 알려진 대로, 7급으로 시청 여 비서 일을 시작한 A씨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하여왔다 하여, 그 간에 글로서는 표현하기 난잡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관련 소식통들의 중론이다. 


그 박씨가 나라 구하려다 전사한 사람도 아니고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려다 사망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葬 으로 치룬 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위반이다. 


지금 이 시각 박원순 반대가 50만에 육박하여 청원 게시판 설치 이후 최단 기간의 기록을 돌파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써, 비 순리 풍조로 역겨운 맛을 내게 한자! 


이런 자에게도 조의를 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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