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

1월 8일 한국 법원이 ‘국내 법원이 외국 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깨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일본 외상은 일본시간 9일 오전 8시 20분 경부터 약 20분간 한국 관련자와 전화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모테기 일본국 외상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였던 여성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2015년의 일.한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정부가 확인했다'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모테기 외상은 온라인으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국제법상으로나 양국 관계상으로나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일한 양국은 매우 심각한 관계였는데 이번 판결로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https://www3.nhk.or.jp/nhkworld/ko/news/277470/


위안부 인권을 앞세워 위안부 인권 갈취하도록 내버려 둔 한국,  여기에 더하여 위안부 인권을 갈취한 극 좌파 성향의 천박한 여자를 국회의원으로 발탁하였다. 돈 많은 한국이 아니면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파렴치한 사기 정치행각이리라!  

좋아요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치·이슈톡 의 다른 글

사진으로 보는 K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