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利害)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질적인 부강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과 외국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온전하게 할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폐하의 아래에 한 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며,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은밀히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갖는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했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메이지(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을사조약 배경 요약.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 ·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을 체결, 재정 · 외교의 실권이 일본측으로 넘어가 일본이 한국국정 전반을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이후,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 · 가쓰라협정으로 통치권관련 미국의 사전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승인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 승리로 인해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한국의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한국인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 상황은 그러한 말을 할 가치조차없는 나라꼴이었다. ‘명성황후’라는 민자영의 행각을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생존한 문인 황현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 비사. 매천야록에 의하면, 민자영 자신의 주치의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냥(250억원)내주었으며, 또한 굿판을즐겨 무당에게 ‘복관묘’라는 건물까지 지어주었다. 굿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백성들에게 수탈하여 백성들은 굶어죽기시작하였으며 '씀씀이가 도무지 절도가없어 흥선대원군이 십년동안 쌓아둔 돈이 모두동이났고, 이로부터 매관매직의 폐단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인 알랜에게 일시금 2만5천원,년간 2만5천원에 25년간의 운산금광을 팔아버렸다.'
운산금광 가치는 4천만원이상 넘었다하며 당시의 국가빚은 1천3백만원이였다. ’사치를부릴때로 부렸으며, 주변의 관직은 자신의 일족에게 나눠주엇으며, 고종의 시야를 차단하여 민생을 살필생각을 하지않았다(허세 바르텍). 이러한 시기에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여 을사조약을 맺게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 1주일 전, 황제 고종이 일본 공사로부터 2만원을 받았다. 명분은 이토 히로부미 접대비이고, 이유는 ‘내탕금 궁핍 상태’였다. 조약 상대방의 궁박함을 이용한 증뢰(贈賂)요, 태조고황제가 비바람 맞으며 힘들게 마련한 나라를 판, 명백한 수뢰(受賂)다.'
'을사조약의 체결에 동의한 다섯 명의 내각 대신은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이다. 이들은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와의 면담에서 조약문의 문구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토는 문구 수정안을 제출한 이상 조약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다음날 외부대신의 직인이 찍힌 조약 체결 가결안이 회람되었고 여기에 5명의 대신이 기명으로 ‘가(可)’를 썼다. 을사늑약 체결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들은 매국적(賣國賊)으로 지칭되었고, 이들의 단죄를 요청하는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사실이 이러하나 당시의 언론들은 ‘황제는끝까지 조약 반대했으나 을사오적들에 의해 조약이 체결되었다.' 라고 적었다. 이리하여 '을사오적은 죽일넘'이라는 분위기가 최근까지 이어져 ‘반일불매-가짜위안부’등이 날뛰게되었다. 잘 배웠다는 대한민대 출신 먹물들에 의해서-
참조: 우리역사넷, 김용삼 기자의 근현대사, 조선일보
충신이였던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과 그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얼마나 억울하였을까 -
사기탄핵당한 박근혜대통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인신감금중인 최순실이있으며,
뉴욕교포 김반장도있다. 김반장은 미주최초 ‘독도한국-한국바다’ 캠페인한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LIUdgU1WX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