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위기에 처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최근에 잇 따르고 있는 군 병영내 구타 살인사건을 비롯한 언어폭력에 의한 자살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윤일병의 비극은 어떤 용기있는 병사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싯점은 지난 4월 6일 인데도 불구하고 약 4개월이 경과한 8월 초에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육군참모총장이 사임하였다.
지난 4개월은 병영안에 쌓인 적폐들이 진실을 감추고 정당한 처벌을 왜곡시키는 군사법정의 최후 발악같은 저항이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신성한 법정이 제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악의 싹을 키워왔다. 군사법정은 사단장의 지휘하에 기소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군대내 폭력과 범죄를 조장하였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짓과 변명으로 진실이 왜곡된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또 다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다가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호미로 막을것을 개래로도 막지 못하는 대형 뚝이 붕괴된다.
군대의 핵심자원은 병사들이다. 병사들의 애국충정이 국방의 보루이다. 병사들의 인권이 말살되고 자살 충동까지 발생한다면 누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겠는가? 강한 군대를 지향하며 최신 무기도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가장 중요한 병사들의 사기를 꺽는다면 비싼 병기는 무용지물이다. 6-25 동란 때 적군의 땡크를 육탄으로 막아내던 역전 용사들의 후예가 아닌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오랜 역사속에서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부족국가의 태동은 농경사회의 치수사업과 적군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형성되웠다. 당연히 지배계급과 피 지배계급으로 나뉘어서 지배계급은 군림하고 피 지배계급은 병역,부역,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처음 국가의 존립기반은 묵계에 의한 계약으로 생성 되었으나 피 지배계급의 무지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수탈만 당 하였다. 오랜 시간동안의 본질이 망각되고 피 지배계급은 생명과 재산이 정당한 이유없이 짖밟혀도 항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영국은 1215년 마그나 칼타(대 헌장)을 통해서 절대 왕권의 제한을 두고 점차적으로 귀족으로 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의 시민권리를 보장 받는다. 그 중에서도 일반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 Tort Law(불법행위 방지법) 를 민법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인 대 개인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물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Punitive damage(징벌적 배상) 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일 수록 배상액수가 매우높다. 100만불 가진 사람에게는 90만불 이상의 배상책임을 물린다면 정신을 바짝차리고 조심할 것이다.
한국법은 일본법을 모방해서 만들었고, 그 일본법은 독일의 바이말 헌법을 기초한 것이다. 그것을 일명 대륙법이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영미법은 오랜동안의 관습법이다. 앞으로의 세계추세는 영미법이 대세이다.
최근에 잇 따르고 있는 군 병영내 구타 살인사건을 비롯한 언어폭력에 의한 자살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윤일병의 비극은 어떤 용기있는 병사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싯점은 지난 4월 6일 인데도 불구하고 약 4개월이 경과한 8월 초에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육군참모총장이 사임하였다.
지난 4개월은 병영안에 쌓인 적폐들이 진실을 감추고 정당한 처벌을 왜곡시키는 군사법정의 최후 발악같은 저항이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신성한 법정이 제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악의 싹을 키워왔다. 군사법정은 사단장의 지휘하에 기소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군대내 폭력과 범죄를 조장하였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짓과 변명으로 진실이 왜곡된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또 다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다가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호미로 막을것을 개래로도 막지 못하는 대형 뚝이 붕괴된다.
군대의 핵심자원은 병사들이다. 병사들의 애국충정이 국방의 보루이다. 병사들의 인권이 말살되고 자살 충동까지 발생한다면 누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겠는가? 강한 군대를 지향하며 최신 무기도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가장 중요한 병사들의 사기를 꺽는다면 비싼 병기는 무용지물이다. 6-25 동란 때 적군의 땡크를 육탄으로 막아내던 역전 용사들의 후예가 아닌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오랜 역사속에서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부족국가의 태동은 농경사회의 치수사업과 적군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형성되웠다. 당연히 지배계급과 피 지배계급으로 나뉘어서 지배계급은 군림하고 피 지배계급은 병역,부역,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처음 국가의 존립기반은 묵계에 의한 계약으로 생성 되었으나 피 지배계급의 무지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수탈만 당 하였다. 오랜 시간동안의 본질이 망각되고 피 지배계급은 생명과 재산이 정당한 이유없이 짖밟혀도 항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영국은 1215년 마그나 칼타(대 헌장)을 통해서 절대 왕권의 제한을 두고 점차적으로 귀족으로 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의 시민권리를 보장 받는다. 그 중에서도 일반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 Tort Law(불법행위 방지법) 를 민법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인 대 개인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물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Punitive damage(징벌적 배상) 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일 수록 배상액수가 매우높다. 100만불 가진 사람에게는 90만불 이상의 배상책임을 물린다면 정신을 바짝차리고 조심할 것이다.
한국법은 일본법을 모방해서 만들었고, 그 일본법은 독일의 바이말 헌법을 기초한 것이다. 그것을 일명 대륙법이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영미법은 오랜동안의 관습법이다. 앞으로의 세계추세는 영미법이 대세이다.

좋아요 0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