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언론인 빼라 꼼수(펌)
http://amn.kr/sub_read.html?uid=18357§ion=sc1§ion2=
박근혜, 언론자유 위해..."김영란법에서 언론인 빼라"
언론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니...'언론 자유 농락?'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5/01/27 [01:29]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언론의 자유 위축을 염려(?)하는 의중에 따라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포함된 언론인을 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과연 그 말이 진심인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언론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엔 언론 자유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2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중순경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관피아 적폐 척결을 막겠다는 골자다.
김영란법이 애초 공직자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언론과 사립학교, 법 적용대상자의 가족들까지로 적용대상이 전방위 확대되면서 과잉입법과 위헌논란이 거세게 일게된 것이 박근혜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개최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은 제외하자’고 공식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은 즉답을 내놓는 대신 이번주 당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언론인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유보하고 과잉입법 금지나 헌법위반이 되는지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처리 하겠다"면서도 여당의 제안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적 요구와 언론의 비판 때문이라는 토를 달긴 했지만, 박근혜 말대로 김영란법이 언론자유 위축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회에서 언론인을 빼는 등으로 수정될 경우 어설픈 입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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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언론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엔 언론 자유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2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중순경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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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애초 공직자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언론과 사립학교, 법 적용대상자의 가족들까지로 적용대상이 전방위 확대되면서 과잉입법과 위헌논란이 거세게 일게된 것이 박근혜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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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언론인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유보하고 과잉입법 금지나 헌법위반이 되는지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처리 하겠다"면서도 여당의 제안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적 요구와 언론의 비판 때문이라는 토를 달긴 했지만, 박근혜 말대로 김영란법이 언론자유 위축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회에서 언론인을 빼는 등으로 수정될 경우 어설픈 입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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