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최종 통과된 “American Rescue Plan (ARP) 법’중에는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아 개인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오바마케어” 의 혜택 확장이 올해와 내년도 2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따른 예산은 올해와 내년 2년간 22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는 전체 경제부양안 예산 1조9천억 달러중 약 1.15%에 해당하는 액수로 적은 투자로 상당히 큰 경제효과(특히 미주한인경제)를 볼 수 있으리라 보며 한시적으로 나마 오바마케어의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었던 보조금에서 제외된 중산층의 보조금 확대를 갈망하던 많은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국민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시행안 세부사항은 CoveredCa.com 등 주정부 보험시장들과, 연방정부 시스템인 HealthCare.gov 에서는 새로이 변하는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다음달인 4월1일부터 혜택을 적용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크게 5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이는 오바마케어 월보험료 (본인 부담액수)가 내려가며,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확장했습니다.
1. 현재보다 연방정부 보조금을 늘려 오바마케어 모든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낮추어 줍니다. 특히 현재 연방빈곤선 150%이하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가족, 또는 2021년에 실직수당을 받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에 기준 실버플랜(두번째로 가격이 저렴한 실버플랜)가입시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을 것($0)"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는 현재 실버94, 실버87까지 해당) 아직 구체적인 예상, 견적이 불가능하므로 조만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Shop & Compare 견적 툴이 업데이트 되는데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실직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조 혜택- 2021년에 한번 이상 실직수당을 받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기준 실버플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로 지출하는 최대액수를 수입의 8.5%이하로 정함으로써 그동안 수입이 일정 수준(연방빈곤선 400%)을 넘어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던 개인/가족도 보조금(택스 크레딧)을 일정 수입까지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아래의 도표 참조) 따라서 그동안 수입이 400% 를 초과 시 그간 받은 모든 보조금을 돌려 주었어야 했던 소위 ‘보조금 절벽’(subsidy cliff)또한 한시적 폐지되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400%를 넘는 수입으로 아예 보조금을 예상치 못했던 가입자들 또한 연방, 주정부 오바마케어 시장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었던 소득계층을 위한 노력은 그간 이어져 오고 있었고 2020년 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00%~600%에 해당되는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액수가 큰 도움이 되질 못했고, 그나마도 해당되지 못하는 타주의 경우에 보조금없이 보험가입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참고로 연방빈곤선 400% 수입이란 싱글은 연소득(MAGI)$51,040, 2인가구시 $68,960, 3인가구는 $86,880 입니다. (아래의 도표 참조) 유의: 이같은 보조금혜택은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개설해 놓은 시장(예: 커버드 캘리포니아, Healthcare.gov)에서 가입시에만 해당됩니다. 현재 400% 이 넘어 보조금을 못받는 분은 아래의 "카이저 보조금 계산기"를 이용해 직접 보조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2020년에 수입이 예상소득을 초과한 경우에 받았던 정부보조금을 돌려주어야 했던 (repayment)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위의 법 시행에 의해 그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IRS 에서 업데이트 중이고 거래하는 세금전문가와 이 문제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세금보고시 본인이 얼마를 물어냈는지를 알려면 폼 8962 참조)
5. COBRA 보험료 6개월간 보조- 직장보험이 끊기게 되는 경우 코브라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보험료의 부담이 커서 쉽게 종전의 보험에 머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건강보험을 당장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연소득 $80,000 의 45,42 세 2인가족의 예- 이 소득은 연방빈곤선 464%로 연방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위의 법의 시행으로 연방보조금 월$196 과 캘리포니아주 보조금을 받게 됨. 벤치마크 실버플랜, 즉 두번째로 가격이 저렴한 실버플랜이 $567 로 보이나 주정부 보조금 추가 시 더 낮아 질 수 있음
예) 연방빈곤선 400% 이상 가입자(연소득 8만의 개인 과 가족)의 향후 보험료 변화 예상치
* 정부보조금 차감전의 보험사 책정 정가- 여기서 기준보험이란 두번째로 가격이 저렴한 실버플랜으로 (Second Lowest-Cost Silver Plan, SLCSP) 보조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보험. 가입자는 이것보다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시 추가 보험료 분담금의 인하 효과를 보며, 반대로 더 비싼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의 분담금이 그 차액만큼 늘어나게 됨
참고자료: 2021 연방빈곤선표
그외 참조 사항으로는:
위의 예 에서 보듯이 모든 연령층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장년층 이상층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젊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그만큼 보험료 또한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연방빈곤선 400%~600% 수혜 계층도 보다 큰 연방정부보조금 혜택이 적용되어 보험료 분담금 인하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새로운 법 시행전의 견적을 이용했으므로 업데이트 후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하되는 보험료로 기존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4월부터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하지만 확실한 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플랜 재가입을 해야 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리펀드 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현재 열려있는 건강보험 특별가입기간(5월15일까지)을 이용해 위의 내용을 추가해 보험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신규보험가입 포함)
연방빈곤선 400%이상의 신규가입은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개의 주(NJ, MA, VT, RI ), DC 들은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