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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바이든케어 (ARP) 2021- 보험료 얼마나 인하되나? (업데이트 3/18)

2021.03.15

오바마-바이든케어 (ARP) 2021- 보험료 얼마나 인하되나? (업데이트 3/18)

March 14, 2021|오바마케어 및 개인 건강보험, 의료보험 정책


오바마-바이든케어 (ARP) 2021- 보험료 얼마나 인하되나?

3월11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최종 통과된 “American Rescue Plan (ARP) 법’중에는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아 개인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오바마케어” 의 혜택 확장이 올해와 내년도 2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따른 예산은 올해와 내년 2년간 22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는 전체 경제부양안 예산 1조9천억 달러중 약 1.15%에 해당하는 액수로 적은 투자로 상당히 큰 경제효과(특히 미주한인경제)를 볼 수 있으리라 보며 한시적으로 나마 오바마케어의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었던 보조금에서 제외된 중산층의 보조금 확대를 갈망하던 많은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국민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시행안 세부사항은 CoveredCa.com 등 주정부 보험시장들과, 연방정부 시스템인 HealthCare.gov 에서는 새로이 변하는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다음달인  4월1일부터 혜택을 적용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크게 5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이는 오바마케어 월보험료 (본인 부담액수)가 내려가며,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확장했습니다. 


  1. 1. 현재보다 연방정부 보조금을 늘려 오바마케어 모든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낮추어 줍니다. 특히 현재 연방빈곤선 150%이하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가족, 또는 2021년에 실직수당을 받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에 기준 실버플랜(두번째로 가격이 저렴한 실버플랜)가입시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을 것($0)"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는 현재 실버94, 실버87까지 해당) 아직 구체적인 예상, 견적이 불가능하므로 조만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Shop & Compare 견적 툴이 업데이트 되는데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실직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조 혜택- 2021년에 한번 이상 실직수당을 받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기준 실버플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3. 보험료로 지출하는 최대액수를 수입의 8.5%이하로 정함으로써 그동안 수입이 일정 수준(연방빈곤선 400%)을 넘어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던 개인/가족도 보조금(택스 크레딧)을 일정 수입까지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아래의 도표 참조) 따라서 그동안 수입이 400% 를 초과 시  그간 받은 모든 보조금을 돌려 주었어야 했던 소위 ‘보조금 절벽’(subsidy cliff)또한 한시적 폐지되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400%를 넘는 수입으로 아예 보조금을 예상치 못했던 가입자들 또한 연방, 주정부 오바마케어 시장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었던 소득계층을 위한 노력은 그간 이어져 오고 있었고 2020년 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00%~600%에 해당되는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액수가 큰 도움이 되질 못했고, 그나마도 해당되지 못하는 타주의 경우에 보조금없이 보험가입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참고로 연방빈곤선 400% 수입이란 싱글은 연소득(MAGI)$51,040, 2인가구시 $68,960, 3인가구는 $86,880 입니다. (아래의 도표 참조) 유의: 이같은 보조금혜택은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개설해 놓은 시장(예: 커버드 캘리포니아, Healthcare.gov)에서 가입시에만 해당됩니다. 현재  400% 이 넘어 보조금을 못받는 분은 아래의 "카이저 보조금 계산기"를 이용해 직접 보조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4. 2020년에 수입이 예상소득을 초과한 경우에 받았던 정부보조금을 돌려주어야 했던 (repayment)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위의 법 시행에 의해 그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IRS 에서 업데이트 중이고 거래하는 세금전문가와 이 문제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세금보고시 본인이 얼마를 물어냈는지를 알려면 폼 8962 참조)


  1. 5. COBRA 보험료 6개월간 보조- 직장보험이 끊기게 되는 경우 코브라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보험료의 부담이 커서 쉽게 종전의 보험에 머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건강보험을 당장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시장 계산기 (NOT OFFICIAL) 로 계산한 예 (출처: 카이저 가족재단)

http://bit.ly/3c0UzNH

예) 연소득 $80,000 의 45,42 세 2인가족의 예- 이 소득은 연방빈곤선 464%로 연방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위의 법의 시행으로 연방보조금 월$196 과 캘리포니아주 보조금을 받게 됨. 벤치마크 실버플랜, 즉 두번째로 가격이 저렴한 실버플랜이 $567 로 보이나 주정부 보조금 추가 시 더 낮아 질 수 있음
















예) 연방빈곤선 400% 이상 가입자(연소득 8만의 개인 과 가족)의 향후 보험료 변화 예상치 



* 정부보조금 차감전의 보험사 책정 정가- 여기서 기준보험이란 두번째로 가격이 저렴한 실버플랜으로 (Second Lowest-Cost Silver Plan, SLCSP) 보조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보험. 가입자는 이것보다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시 추가 보험료 분담금의 인하 효과를 보며, 반대로 더 비싼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의 분담금이 그 차액만큼 늘어나게 됨 





참고자료: 2021 연방빈곤선표



그외 참조 사항으로는:


  • 위의 예 에서 보듯이 모든 연령층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장년층 이상층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젊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그만큼 보험료 또한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연방빈곤선 400%~600% 수혜 계층도 보다 큰 연방정부보조금 혜택이 적용되어 보험료 분담금 인하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의 내용은 새로운 법 시행전의 견적을 이용했으므로 업데이트 후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하되는 보험료로 기존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4월부터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하지만 확실한 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플랜 재가입을 해야 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리펀드 될 수 있습니다.


  •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현재 열려있는 건강보험 특별가입기간(5월15일까지)을 이용해 위의 내용을 추가해 보험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신규보험가입 포함)


  • 연방빈곤선 400%이상의 신규가입은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개의 주(NJ, MA, VT, RI ), DC 들은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및 참조문헌

https://www.hhs.gov/about/news/2021/03/12/fact-sheet-american-rescue-plan-reduces-health-care-costs-expands-access-insurance-coverage.html

https://slate.com/business/2021/03/covid-relief-bill-obamacare-fix-subsidy-cliff.html

www.healthcare.gov

www.coveredca.com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 또는 참고용 이며 추천이 아닙니다. 수치, 가격,  가이드라인 등은 변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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