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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의무가입 "캘세이버(Calsaver)"플랜의 특징

2019.07.25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의무가입 "캘세이버(Calsaver)"플랜의 특징


지난 2008년 첫 논의가 시작된지 10년만인 올해 7월 1일부로 캘리포아주는 미국내에서 세번째로“직장 은퇴연금 의무가입”제도를 시작하는 주가 되었다. 미국내 은퇴연금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소셜시큐리티연금과 함께 직장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기적인 소셜시큐리티 연금부족에 대한 심각성이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난 2017년 현재 미국내 약5천5백만명의 중소기업 직장근로자가 은퇴연금에 미가입되어 있어, 세금공제를 통한 은퇴연금 준비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것으로 파악되고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평균 수령액이 현재약$1,400 여달러인 소셜시큐리티 연금만으로는 은퇴후 주거비와 의료비등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사기업의 경우 전체 직장인의 61%가 401k와같은 직장인 은퇴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20년전 49%에서오히려 그 수치가 증가한것이다. 은퇴연금에가입한 직장인 수에있어서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주가운데 45위를 차지할 만큼 직장은퇴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주에 속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19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오는 2022년까지 5인이상의 직장인을 둔 사업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가입할수있도록 사업주들은 의무조치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지속적으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캘리포니아의 직장인 약 7백 5십만명이 은퇴연금 가입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직장인 연금플랜 캘세이버 플랜의 의무시행과 함께 사업주와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특징들을 몇가지 알아보자.


§캘세이버는 직장인 베네핏플랜이 아니다.

캘세이버플랜은 기존의 401k나 SEP, SIMPLE IRA와 같이 회사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베네핏이 결코 아니다. 회사가 피고용자에게 은퇴연금을 matching 해주거나, 보너스로 넣어줄 수 없다는 뜻이다. 캘세이버는 개인이 직장에서 받는급여에서 본인의 개인은퇴연금을 원천 징수해서 어카운트에 적립하게 한다는 것이가장 큰목적이다. 즉, 401k와 같이회사가 matching fund를 넣어주거나, 일정기간 동안 돈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vesting schedule 등에 전혀 제약을받지 않는다. 단지,개인적으로 은퇴연금에 저축하는 것을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전에 불입함으로서 저축 효과를 높이는데 그목적이있다. 즉, 다시 말해 직원들에게 benefit을 제공하고싶다면, 401k 나 executive bonus 등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비용불입여부, Fiduciary 등 모든책임은 개인

캘세이버를 통해 사업주는 어카운트를 오픈해 주는것, 불입하는 직원에 대한 information을 주정부가 정한 시스템에 update 해주는것, 정해진 불입 액수를 원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다.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지불하며, 불입 여부도 언제든 제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이직하지 않더라도, 본인의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개인 연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할 수도 있다. 더불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금 불입을 중단하거나 다시 개시 할 수도 있다. 물론, 투자처 결정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Fiduciary) 또한 모두 개인이 책임을 갖게 된다.

한편, 캘세이버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비용은 평균 연간 약0.825% ~ 0.95%가 책정되어 있으며, 향후 전체자산이 증가 할 경우 개인들의 투자 비용은 감소하도록 디자인되어있다.


§IRA Roth IRA기반을개인은퇴연금

캘세이버의 플랫폼은 회사를 통해 주정부가 정한 투자처에 본인의 IRA와 Roth IRA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통해 저축한다는 간단한 원리이다. 이를 통해 개인 은퇴 연금 가입자를 늘이고, 세금 혜택을 확대하며, 결과적으로 각 개인들의 은퇴연금에 대한 준비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 시작 당시 연봉의 5%로 시작하고, 매년 1%씩증가시킬수 있으며, 최대 8%까지 불입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지만, 실제 본인의 나이에 따라 IRA 또는 Roth IRA 불입최대 금액을 넘어 갈 수 없다. 2019년 현재 50세 미만은 연간 $6,000, 50세 이상은 연간 %7,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59 ½ 세 이전에 돈을 쓸 경우에는 세금과 더불어 IRS 텍스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IRA의경우 70 ½ 의 RMD(최소인출 의무조항) 룰이 똑같이 적용된다.


§투자펀드의옵션과비용

캘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한 투자 플랫폼만을 활용할 수 있다. 주정부는 캘세이버플랜의 투자금관리를 위해 “Ascensus College Savings Recordkeeping Services”사를 전체 프로그램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어카운트 오픈과 관리, 각 개인의 record keeping 등의 행정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 관리업체로는 State Street Global Advisors(SSGA)를 선정하여, 모든 투자금의 투자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캘세이버 참여자들은 이회사가 제공하는투자 옵션 가운데 본인이 투자처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투자 옵션으로 Target Retirement Funds, Money Market Funds, Core Bond Funds, Global Equity Funds등의 약17가지 fund 를 제공하며, 개인들은 이 가운데 본인의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401k 등과 같은 직장인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캘세이버 플랜의 의무화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은퇴연금 프로그램 개설을 염두해 둔 사업주라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측면과정부의 의무적인 플랜가입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효과적인 플랜을 셋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Blog Posting : Eunju ChoiPartner, Allmerits Financial

714-851-9355 / eunjuchoi@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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