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401(k) 플랜의 셋업과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5가지 (F.I.D.E.S)

2019.10.18

최근 캘리포니아의 직장인연금가입법안 캘세이버의 시행과 함께 캘세이버플랜을 대처할수있는 직장인연금인 401(k)플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있다. 그렇다면, 401(k)플랜을 셋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들이 어떤것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물론, 이가이드라인은 기존에 401(k)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플랜의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이다.


1. Fiduciary - 플랜에대한 피듀셔리(Fiduciary)의무

사업체들이 세금공제와 은퇴준비를 위해 활용되고있는 401(k)플랜은 ERISA라고하는 은퇴관련법률에의해 세가지유형의 피듀셔리의무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법안의 조항을따라3(38), 3(21), 3(16)피듀셔리의무라고 부르는데, 3(16)은플랜의 행정적관리차원의 의무를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은부분이라고 할수있다.  ERISA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보고의무등과 관련된 의무를 커버한다.

3(21)과3(38)이 실은 주목할항목이다. 둘다 플랜의 투자옵션에 대한 피듀셔리의무를 규정하고있다. 플랜에서 어떤 뮤추얼 펀드들을 제공할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들을 모니터하며,유지,변경,관리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때 직원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것이다. 투자옵션과 관련된 수탁책임하에 직원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것은 은퇴플랜의성격에 맞는 다양한 범주의펀드들을 제공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또 이들 펀드비용과 성적도 지속적으로 그적합성을 판단,결정해야한다.


2.Investment - 다양한 투자플랫폼과 옵션의선택

401(k)플랜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부분이 투자옵션들이다. 일반적으로 401(k)플랜은 직원들이 선택할수있는 ‘펀드메뉴’를 제공한다. 뮤추얼펀드 범주별로 최소한 하나씩의 펀드를 제공하고, 타겟데잇(target date fund)펀드나 리스크성향에 따른 펀드등을 기본펀드옵션들로 추가, 20~30개정도로 구성한다. 해당플랜안에서 선택할수있는 일종의 펀드메뉴판인셈이다.

타겟데잇펀드는 주로 5년단위로 은퇴시기에 따라 미리 정해진 분산포트폴리오다. 펀드의 펀드라고도 흔히들 부르는종류라 할수있다. 기본콘셉트는 은퇴시기가 가까울수록 주식형펀드의 비중이 낮아지고 채권형펀드의 비중이 높아지는식이다. 은퇴시기와 상관없이 개인의 특정리스크성향에 따라 보수,중도,공격적성격을 띠도록 포트폴리오가 짜여진 펀드도있다. 이역시 펀드의 펀드인셈이다. 

필요한경우 정해진‘펀드메뉴’이외 투자옵션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볼 항목중 하나이다. 특별히, 앞에서 정해진펀드이외에도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다양한 펀드를 본인이골라서 선택하거나, 또는 일반브로커지 어카운트 행태로 운영하면서 원할경우 일반주식에 투자할수있는 옵션도있다.


3. Design - 적합한 플랜디자인의 구성

플랜디자인은 401(k)플랜을 셋업하되 주된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사주와 주요간부진들로 하여금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최대한 적립을 가능하게 하려는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세이프하버(safe harbor)플랜을 생각해야한다. 기업이이익을 충분히 발생시켰을때 직원들과 이를 어느정도 나누기를 원한다면 프라핏셰어링(profit sharing)도 추가 할수있다. 기업의 규모와 직원수,나이,급여수준등등을 감안해 펜션플랜까지 더할수도있다. 주요목적과 필요한 세금공제규모에 따라 순수하게 401(k)플랜만을 생각할수도 있고, 사주나 간부진들을 위한 추가적립이나 기업차원의 공제액극대화등의 목적이 중요하다면 다른플랜들과 공조를 이룰 필요도 있는것이다. 맷칭(matching)이나 베스팅(vesting)스케줄은 어떤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적립해주는 혜택의규모나, 이 혜택이 완전히 직원것이 되는데 걸어둘 조건등 역시 플랜디자인의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4.Expense - 적절한 플랜운용비용

은퇴플랜을 셋업하고 운용할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비용일수있다. 플랜디자인이나 피듀셔리(fiduciary)의무준수,투자성적,서비스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눈에띄는 항목일수있고, 가장관심이 많은항목일수있다.

기업은퇴플랜을 셋업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위에 열거한 다른주요항목과 다 연결돼있다. 비용이 높으면 결국투자성적을 나쁘게할수 있다. 비용이 낮으면 플랜디자인이나 서비스,피듀셔리의무수행등에서 부족한부분이 있을수있다. 결국 무조건 싸다고 좋다고 할수는 없을것이다. 문제는 다른 주요항목에서 필요한 부분을 희생하지않으면서 가격경쟁력도 확보하는것일테다.

401(k)를운영할때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비용은 크게 펀드관련비용,플랜제공사관련비용, TPA(Third Party Administrator)비용,어드바이저비용등으로 구성이 되어있기때문에 플랜셋업과운용시 그 적절성을 살펴봐야한다. 


5. Service - 정기적인 직원교육 및 서비스제공

기업입장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로 집약될수 있다. 주류금융사인401(k)플랜제공사의 관리차원에서의 서비스와 어드바이저의 교육투자자문서비스다. 플랜제공사 역시 자체적으로 투자교육,트레이닝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그러나 이때 그 횟수나 비용등에서 회사들간 차이가 있을수있다. 이 역시 어드바이저를 통해 자문을 받을수있다. 회사에 따라 추가비용없이 무제한방문 트레이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랜제공사도 있기때문에 이부분 역시 회사선택시 주목할부분일 것이다.

기업플랜을 운영하고있는 회사들의 공통적인‘불만족’은 서비스와 관련돼 있을경우가 많다. 물론,플랜디자인이나 투자옵션등에대해‘불만족’할수도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고 지나치기가쉽다. 반면서비스는 가장 쉽게 드러나는부분이다.


본 칼럼은 미주한국일보에 Brian Lee, Allmerits Financial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Blog Posting : Eunju Choi, Partner, Allmerits Financial

714-851-9355/ eunjuchoi@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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