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뭐라고? 추방재판을 받으라고...

2018.07.20

USCIS이 비이민신분 연장 혹은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케이스 중 체류신분이 끝난 케이스는 추방재판을 넘긴다는 규정을 지난 6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추방재판 통지서(the Notice to Appear)를 받으면, 
마음대로 출국도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뒤 나가야 합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H-1B 신분 연장이 거부되고, USCIS가 연장 거부를 했을 때 H-1B 신분이 끝난 상태라면 추방 재판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단순히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을 때도  추방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비이민신분 신청을 최대한 빨리해야 겠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 때 체류 신분이 살아 있어야 , 추방재판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영주권 신청도 서둘러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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