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 수월해 진 EB-2 NIW 이민 케이스

2017.09.11

굳이 영주권 스폰서가 없더라도, 그리고 복잡한 노동확인 과정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NIW (International Interest Waiver) 이다. 그 NIW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 2016년 말 나온 Matter of Dhanasar라는 케이스 덕분이다. 지난해 말 AAO는 그동안 이 분야의 틀이 되었던 NYSDOT을 폐기하는 대신, Matter of Dhanasar를 새 분석틀로 제시했다. 

새 틀에서 NIW 승인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영주권 신청자가 하는 일이 상당한 장점 (Substantial Merit)과 전국적인 중요성(National Importance)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그 분야의 영향력이 지역적으로 전국적일 필요가 없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추진하겠다고 계획한 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째, 노동확인과정과 취업 스폰서가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 보다 훨씬 기준이 낮아진 NIW는 비단 엔지니어과 과학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NIW 규정에 맞는 분야가 크게 늘어나서, 비즈니스, 일반 기업, 과학, 기술 과 교육 분야에 여기에 포함된다. 기업가에게도 열려 있는 영주권 취득 방식이다. 심지어 TV 기자에게도, 북한 문제 전문가도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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