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민은 되지만 취업이민은 안되는 신분?

2017.09.11

미국에 적법하게 있더라도, 비이민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미국내에서 취업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Advance Parole이나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뒤, 외국에 나갔다가 advance parole로 입국했는데 어떤 사유로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았다면, 245(K)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을 할 수 있다는  이 규정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룰은 가족이민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dvance Parole로 입국했거나 망명자로 입국한 사람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