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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01A 면제를 아시나요?

2017.09.11

미국에서 신분을 잃고 불법체류를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몇가지 구제책이 있다. 첫째 245(i)이다. 2000년 12월 이전에 

입국하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사람의 가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나중에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601A 면제이다. 미국내에서 신분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갖추면 확실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체류 신분을 잃은 사람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로 현재

미국에 있어야 한다.

둘째, I-130, I-140, I-360 피티션이 승인되어야 한다.

세째, 만약 체류신분을 잃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해외에 

나가 살아야 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네째, 미국내에서 601A 면제를 받은 뒤, 해외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었다.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601A를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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