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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집을 갖게 된다면 ~ 어떤일이?

2018.12.27

우리의 하루 하루의 생활의 시작이 집입니다. 

의.식. 주. 중의 하나 "주" 

이 집은 서민들에게 또한큰재산이기도합니다.때문에대부분의사람들이부동산에대한관심도가아주높습니다

.

부동산업에종사하면서가장많은듣는질문이“지금집을사도될까요?”라든지“언제팔면좋을까요?”라는것입니다. 여기에정답은없습니다. 각개인의상황마다다르기때문입니다. 굳이답을드리자면필요할때에구입하고파는것이가장정확한답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부동산거래는크게두가지이유가있습니다. 첫째는본인이 거주하고자하는 내집마련이고 , 

두번째는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입니다. 따라서 어떤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합니다.


오늘은 첫번째의 내집마련을 하게 되면, 

어떤혜택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소유함으로 누리게 되는 혜택중에 가장 큰것은 가족의 안정일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함께요. 

자녀의 학교, 직장, 이웃과의 교류로 사회적인안정 또한 가질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세금혜택으로 세금면제, 감면, 연기등으로 소득세(Income Tax), 양도세(Capital Gain Tax), 재산세(Property Tax) 등으로 부터 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내집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2년이상 거주시 부부합산시 $500,000까지 면세

* 모기지 이자 + 재산세는 인컴 보고시에 감세를 받을수 있음

* 시니어의 경우 재산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위의 세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담하셔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투자 소득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등고의 흐름을 잘 타게되면 더 많은 투자이익을, 만약에 그 반대일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오랫동안 지니고 있으면 이득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부동산은 구입시에 레버리지를 활용할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안전성으로 은행에서ㅓ 담보로 인정을 해준다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50만불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 바이어는 적게는 3.5% 다운을 하고도 내집을 마련할수 있으며, 최고의 융자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운페이먼트, 텍스보고, 크레딧 리포트 등의 자격을 고려합니다. 3.5%FHA융자를 이용해 재산증식을 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겟습니다. 


이렇듯 내것을 소유함에 따른 좋은점이 많습니다. 

그에 반하여 매월 렌트비대신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합니다.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소유권을 상실 할수도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맬루즈 텍스 또는 HOA Fee 도 내야합니다. 

책임을 하게되므로 행복한 생활을 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Realty Square & Investment

Alisha Nam

Broker 01740231

D:714-609-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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