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집을 지키자!!! "홈스테드 "

2018.12.29

Homestead Filing Services 메일을 받게 될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홈오너의 자산을 지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Homestead exemption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수 있나요??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보통은 자동입니다

특별한 사인이나 파일을 하지 않아도됩니다.  이 보호법은 집을 구입하면서 생기고 팔게 되면 없어집니다. 

이 등록은 카운티의 Registrar recorder's office에서 관할 합니다. 


보호받는 금액은 $75,000 (개인) $100,000 ( 1명이상의 가족같이 사는경우) 

$175,000 : 65세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은 경우

$175,000 : 55세 이상의 싱글의 경우는 수익/년 $15,000 이하, 부부는 수익/년 $20,000 이하 


 예를 들어보면, 내 집가치가 $500,000이고 융자가 $400,000 이라면 에퀴티 $100,000(1명이상의 가족의 경우)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  이 홈스테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포클로저 (차압되는경우)

 2. 매케닉 저당( Mechanic's Lien)

 3. 양육비,부양비 판결 (Judgment for child or spousal support)  


자동으로 보호받는 방법과 Declared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eclared homestead 해야하는경우는 법원소송시, 또는 Judgment가 있을때에 합니다. 


Alisha Nam

Realty Square & Investment

Broker 01740231

D:714-609-2489

www.realtysquare.net


좋아요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