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부

워싱턴주 운전면허 갱신

2020.06.20

현재 타주 면허로 운전을 해오셨다가 신분유지가 결국 안되셨거나 해당주에 리얼 아이디 충족법으로 바뀌여서 갱신을 못하시는분들과,


워싱턴주 면허를 갖고 타주에서 운전을 하시는 많은분들중,4년전에 안오시고 갱신을하셨었던분들은 원래 이번 갱신에는 직접오셔서 갱신을하셨어야하는데, 


이번 특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기간 동안에는 면허법과 규정을 유예 및 초월하여 안오시고 갱신을할수가 있게 되였습니다. 


워싱턴주 면허 갱신은 만료일 1년전부터 또다른 만기 날짜로부터 6년으로 갱신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로, 만기일이 2021년 오늘날짜면 갱신가능합니다)


그외에, 많은 건수를 기존법에 적용치않고 코로나 기간동안 All Pass 해드리고 있으니,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엘에이,메릴랜드,에서 불체자를위한 운전허가증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국일반 운전면허증이아니라  뉴욕,엘에이,메릴렌드 즉,해당주 안에서만 운전할수 있는 LIMITED TERM(제한된조건과 기간)이라고 인쇄된 단기 1년유효 운전허가증입니다.  


이면허로 타주에서 운전하시면 무면허로 걸려서 재판을 받음은 물론 추방에 경우까지 당하신분들도 계십니다.(맨아래 링크참조)


오히려 불필요하게 은행일을 볼때같이 일상생활에서 신분을 노출하게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연방세금서류를 위조해서 신청해야해서 결국 면허취소및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50개 타주에서도 영영 면허발급이 금지됩니다..피해자들도 많고요.


하지만 운전보다 더욱 심각한것은 뉴욕,엘에이,메릴랜드,면허국이 연방이민국과 불체의 신분을 공유하여 예민하고  불이익을 당할수있는 위험한 개인신분이 연방이민국과 공유,노출이 되고있다는것 입니다.


현재도 체포작전이 행하여지고 있지만,작년 실지로 불체자단속이 있었던 엘에이 이민단속국 I.C.E.에서는 이러한 면허국과에 정보공유 시스템으로인해 불체자들의 최근 주소지를 쉽게 파악후 체포하여 추방을 행하였을 정도였습니다.


운전보다 이러한 신분 노출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시길 원하시는분들은 없으실것 입니다.

그런면에서 12년 유효 워싱턴주 운전면허 를 이미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선호를하여 발급받아 타주에서 운전을하시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주법에 워싱턴주 운전면허국은 연방정부및 이민국과정보 공유를 하지않기 때문 입니다.참고로 해주시면 미국생활에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워싱턴주 안내]

상담: (206)43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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