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부

[법률칼럼] 코로나19에 따른 영주권 취득과 이민업무 변화

2020.08.09
[법률칼럼] 코로나19에 따른 이민업무 변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이민법의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도 이민 관련 정책 및 이민법 실무와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이민국 (USCIS) 및 각 나라의 미대사관의 조치


(1) 이민국의 대면업무 중단 및 재개


COVID-19 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민국의 대면업무가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중단되었던 대면 업무는 이민국에서의 지문채취와 인터뷰 및 I-551 스탬프의 발급이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비대면 업무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각종 신청서류의 접수와 대면 업무가 필요치 않은 유형의 케이스들에 대한 승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7월 13일부터 각 지역의 이민국 사무실의 재량으로 대면 업무가 재개되었는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에 이민국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느린 속도로 대면 업무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사관의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인터뷰 때6피트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변호사는 동석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절차의 면제


이민국 업무의 부분적 중단 및 처리 지연을 감안하여, 이민국에서는 과거 영주권 신청 시 지문을 찍었던 사람의 경우, 영주권 연장이나 재 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하는 경우 다시 지문을 찍어야 하는 절차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적으로 일부 케이스의 영주권 인터뷰를 면제하였으며, 3월 1일에서 9월 11일 사이에 발급된 추가서류요청(RFE)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60일 연장했습니다.


(3) 미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중단 및 재개


각 국의 미대사관에서도 COVID-19을 이유로 수개월 동안 비자 인터뷰 등 대면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때에도 몇몇 유형의 비자에 대해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인터뷰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부터는 각 국의 미대사관이 현지 사정에 맞게 대면 업무를 재개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미대사관의 경우, 가을학기 전의 입국을 위해 필요한 학생비자의 업무부터 재개하였습니다. 학생비자 이외의 대면 업무가 재게 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비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DS-160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12월이나 내년 1월 중으로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인터뷰 예약을 한 분들이 실제로 대면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추후의 미대사관의 발표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캐나다 벤쿠버의 미대사관에서 예약된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여 재 예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 예약된 인터뷰의 진행 여부에 대한 대사관측의 연락을 주시해야 합니다.


(4) 학생비자와 관련한 조치


정부는 가을 학기 현장 수업 재개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비자 및 신분을 관리하는 ICE 에서 7월 6일에 온라인 수업만으로 오는 가을학기를 진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학생비자를 통한 입국 및 미국 내에서의 체류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버드 및 MIT 등 많은 대학들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정부는 이러한 소송에 합의하면서 이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ICE에서 7월 24일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가을 학기가 첫 학기인 신입생”의 경우에는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를 통해서는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국 시민의 고용 증진을 위한 이민 및 취업 관련 비이민 비자 발급의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이 미국 내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영주권 및 취업 관련 비자들의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1) 영주권의 발급 중단


4월 22일에 발표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일인 4월 23일을 기준으로 “미국 영토 밖에 체류하던” 중 시행일 당시까지 유효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분들은Advanced parole 등 별도의 여행허가서가 없는 한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영주권 유형인 취업 영주권, 가족을 통한 영주권 중 시민권자의 부모님 및 21세 이상의 자녀가 받는 영주권, 가족을 통한 영주권 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받는 영주권의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4월 22일에 발표될 당시에는 60일의 기간 동안만 이러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지만, 이후 6월 22일에 발표된 비이민비자의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의해 그 중단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비이민비자의 발급 중단


위의 영주권 발급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후 약 60일 이후인 6월 22일에 비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H-1B, J (방문학자 및 연구원은 제외) 및 L 비자의 발급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행정명령 시행일인 6월 24일을 기준으로 “미국 영토 밖에 체류하던 분들” 중, 흔히 비자스탬핑이라고 불리우는 유효한 비자 (체류신분이 아닌)를 발급받지 못한 분들은, Advanced parole 등 별도의 여행허가서가 없는 한, 미국 재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정책 발표 이후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즉 6월 24일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6월 24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H-1B, J 및 L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역시 미국 재 입국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민변호사협회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미대사관을 관할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대표자가 패널로 나와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위의 비자를 소지한 경우 미국 재 입국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와  출입국관리소 (CBP)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여전히 연말까지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 하도록 조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COVI-19 으로 인한 공적부조 규정 적용의 한시적 중단


2020년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어서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나 체류신분 연장이 보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29일 뉴욕의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COVID-19과 같은 국가 공공보건 관련 비상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공적부조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비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 규정의 적용을 중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9일 이후에 영주권이나 체류신분 연장을 신청하는 분들은 정부혜택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도 되며, I-944 양식 및 이에 부수된 서류들인 건강보험에 대한 증명, 영어능력 및 직업 기술에 대한 증명,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증명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