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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경제

마리화나

2018.03.09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화제이다.  금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므로 인해서 마리화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고,  곳곳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종종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법에서는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공무원들은 아예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웃을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들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California Sherif 에게 적발되었다면, 벌금도 없고 티켓도 없이 통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수사관들에게 적발되었다면, 연방법으로는 불법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또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이슈가 있다.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세일즈택스를 거두워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일반 담배판매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소득세신고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연방법으로는 마리화나 판매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판해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마리화나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연방국세청 소득세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다시말해서 IRS에 신고하는 소득세신고서에는 마리화나 매출과 마리화나 매입비만 비용으로 청구하고 모든 나머지 금액은 순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판매를 위해서 구입한 마리화나 매입비를 제외한 랜트, 유틸리티, 종업원 급료 까지 포함한 모든 경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결국 마리화나 비즈니스에는 엄청난 연방소득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방국세청 감사관의 전언에 의하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감사나가면 거의 100% 추징금이 나온다고 한다.   마리화나 비즈니스하는 상인들이 연방소득세신고서에 마리화나 매입비 말고 여러가지 운영경비를 비용으로 신청해서 세금을 작게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는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마리화나 판매자들은 매장 옆에 재배지를 구성해서 경비 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비즈니스는 당분간 대단히 Hot 한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에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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