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세금보고 끝나 후련? 서류 3년 이상 보관하라

2018.04.17

IRS 감사에 걸리면, 최근 3년치 검토 대상
자영업자·프리랜서는, 7년치까지 보관 필요


세무감사를 당할 확률은 납세자 160명 중 1명꼴로 미미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세금보고 서류는 최소 3년치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세금보고 관련 서류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하라.’


17일로 2017 세금보고가 마감하는 가운데 보고를 마친 납세자를 위해 연방국세청(IRS)은 만약에 생길 수 있는 감사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IRS가 규정하고 있는 보관 시한은 최근 3년치 세금보고 관련 서류 또는 최근 2년치 세금납부 관련 서류 중 더 나중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서류는 종류를 불문하고 최소한 3년치는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IRS의 감사 대상이 되면 감사관이 최근 3년까지 시점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사안 별로는 보관 시한이 더욱 긴 것도 있으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과거 근무한 기록과 관련한 세금보고 자료는 최근 4년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소득을 25% 이상 축소했다면 관련 자료는 최근 6년치가 필요하다.


소득 축소가 어불성설처럼 들릴지 몰라도 IRS에 따르면 간혹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면서 예상 세액을 추정해서 내는 경우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택스액트’(TaxAct)의 마크 재거 티렉터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서 세금보고를 한다면 관련 서류는 7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또한 악성부채나 악성투자를 손실처리했다면 관련 자료도 7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택이나 은퇴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는 보유기간 동안 갖고 있어야 한다. 집과 관련된 자료에는 집값을 올려준 리노베이션 등의 관련 영수증 등이 포함되고, 은퇴연금은 401(k)나 IRA 등의 불입 및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등이다.


‘H&R 블락(Block)’의 길 샤니 디렉터는 “기술의 발전으로 복잡해 보이는 증빙 서류의 보관이 한층 손쉬워졌다”며 “스캔만 할 수 있다면 클라우드나 하드 드라이브, 외장 하드에 분류해서 보관할 수 있어 복잡하게 캐비넷을 뒤질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IRS의 감사 확률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줄어 지난 2002년 이후 15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0년 90명 중 1명 꼴로 이뤄졌던 감사가 지난해 160명 중 1명 꼴로 축소된 것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IRS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정밀 감사를 펼쳐 2015년 기준으로 감사를 통한 세금과 벌금으로 120억달러의 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대표적인 감사 케이스는 이미 감사 대상이 된 납세자와 합산해서 세금보고가 이뤄진 경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기부를 한 경우, 과도한 비즈니스 비용의 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감사 통보는 우편물로 오는데 만약 이메일이나 전화로 온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감사 결과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IRS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환급을 요구했다가 적발되면 20%의 페널티가 부과되고, 잘못된 보고를 한 뒤 IRS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최고 5,000달러 벌금, 최악의 경우는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만약 IRS로부터 우편물을 통해 추가 자료 요청 등의 요구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본인, 직장 또는 세금보고 대행자의 실수라면 제대로 된 서류 제출 만으로 우환을 막을 수 있다. ‘터보택스’(TurboTax)의 그린 루이스 CPA는 “감사의 80% 가량은 단순히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며 “IRS가 수정할 수 있도록 원하는 정보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IRS의 감사와 관련해 기억할 점은 감사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얼마나 길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납세자는 어떤 이유로 IRS가 정보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는지 알권리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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