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비트코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나?

2018.05.17

비트코인의 요즘 시세는 8,000 달러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2월부터 1,000 달러 벽을 무너뜨리면서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무려 2만달러에 육박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었다. 비트코인이 2개월만에 15,000 달러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은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였다. 이것은 불타는 짚단에 기름을 끼언진 격이 되었다.

급기야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비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올인해서 투자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었다. 지금은 비교적 등락이 안정권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다 보니, 비트코인이 화폐냐, 증권과 같은 투자 물건이냐는 문제부터 소득에대해서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냐는 문제까지 다양한 질문이 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급료를 지급하거나 어떤 서비스의 댓가로 받게되고, 또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과 증권거래에서 일어나는 것 처럼, 매각후 다른 디지탈화폐로 구입하는 거래도 발생하는데, 이때 부동산 처럼 1031 Exchange가 되는지, 이익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고,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또 손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질문이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탈화폐 즉, Crypto Currency 는 화폐라는 단어가 붙기는 하지만, 아직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는 비트코인이나, Ethereum 과 같은 디지탈화폐에 대한 투자는 일반 증권 투자하는 것 처럼 이해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투자해서 1년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면, Long Term Capital Gain 또는 Loss 로 취급이되고, 단기.. 즉 1년 내에 처분했으면, Short Term Capital Gain 또는 Loss로 처리되어 일반 소득처럼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

만약 일한 댓가로 급료 형태로 받았다던지, 아니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받았다면, 일반 급료처럼 일반 소득으로 간주된다. 비트코인을 마이닝했다면, 취미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최근 벤쳐기업과 같은 기술 집약적인 기업에서는 자체 디지탈 화폐를 개발하면서, 주요임원과 직원들에게 Stock Option 처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아직도 진화중인 디지탈화폐는 여러가지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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