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유산 상속을 위한 트러스트(Trust)란 무엇인가?

2018.07.24

트러스트(Trust)는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제도이다. 그리고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제도이다. 그렇다 보니 이해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됨은 물론 겨우 이해 했다가도 혼돈 스러워 하기도 한다.

어쨋튼 한인들의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트러스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왠 만큼 재산이 있는 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보관해 두고 있다.

트러스트는 목적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그 종류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주택으로 생각하면 된다. 사람에 따라 단층집, 이층집 또는 수영장도 만들고, 집안 구조도 방이 3개, 4개, 목욕탕도 여러개 만들고 하는 것 처럼, 이 트러스트도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변경가능한 Revocable Living Trust는 살아 생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변경 불가능한 irrevocable Trust로 변하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데로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 즉,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속 계획은 경험이 풍부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부터 정확한 조언과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으로 만든 관리인이다. 즉 내 재산을 이전 시켜주고 싶은 수혜자(배우자, 자녀 등)를 위해서 재산을 관리해 줄 관리인(Trustee:피 신탁인) 에게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시켜서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부탁하는 일종의 법인형태인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를 그랜터(Grantor) 또는 새틀러(Settlor)라고 하고 관리인(Trustee)은 개인 또는 은행, 트러스트 회사 등이 될 수 있다. 트러스트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만드는 트러스트를 인터비보스(Inter Vivos Trust) 트러스트라고 하고 유서로 만드는 트러스트를 테스터멘터리 (Testamentary) 트러스트라고 한다.

인터비보스 트러스트는 다시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와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뉘어진다.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든 후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된 재산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증여자와는 관계없으며, 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본인이 더 이상 재정적으로 어려울 문제가 없고, 트러스트를 만든 이후 변경할 계획이 확실히 없을 경우에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말고,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된다.

변경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는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한 후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변경가능한 트러스트로의 재산이전을 통해서 당장의 절세효과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변경가능한 트러스트에 들어있는 재산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귀속되게된다. 반면, 프로베이트로 인해서 상속절차가 길어지고,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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