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세금 줄어 좋긴한데… 법규정 애매해 혼란 여전

2018.07.19

올해부터 발효된 새로운 연방세법 덕분에 대다수 납세자들은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규정이 복잡해지고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 세금보고 과정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당장 올해 들어서부터 세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가 2배로 늘면서 많은 중간 소득층의 과세액은 줄고 당장 받는 페이첵은 물론, 내년 초 2018 세금보고 시즌에 감세 효과는 몸소 체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머리 싸움을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규정들은 연방 국세청(IRS)의 유권해석을 기다려야 할 처지인데 대표적인 3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 재조정

새로운 세법에 따라 발표된 세율은 이전보다 낮아졌고 각 세율에 드는 과세표준은 넓어지면서 대부분의 중간 소득층 납세자의 최종 세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줄인다는 의미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페이첵 실수령액이 늘어남을 뜻한다.

여기에 IRS가 올해 초 발빠르게 새로운 원천징수표를 만들지 못하면서 3월말까지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함에 따라 그만큼의 미리 더 낸 세금을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되돌려 받을 공산도 커졌다.

여기까지는 굿뉴스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새로운 표에 따라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IRS의 계산기를 활용한 뒤 고용주에 요청하면 되는데 이미 복잡하다는 반응이 많다. 납세 상황이 간단하면 건너 뛰어도 되지만 자영업자, 은퇴자, 투자자 등은 반드시 원천징수 재조정을 해야 한다.

■공제 한도 대혼란

주세와 로컬세(SALT: State And Local Taxes) 제한 규정도 많은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연간 공제 한도는 1만달러로 정해졌는데 지난해 소득세를 선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산세 선납은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즉, 연간 한도가 1만달러이기 때문에 올해치 1만달러를 아끼기 위해 지난해 선납한 사례들이 있는데 IRS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직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산정이 완료된 부분을 지난해 선납한 경우만 예외로 올해 공제 한도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다.

여기에 일부 주정부들은 자신들이 인정한 곳에 기부한 경우는 1만달러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IRS와 의견 조율이 됐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IRS와 연방 재무부는 올해 안에 이같은 공제 확대 금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에퀴티론도 문제

홈에퀴티론의 이자 공제도 갑론을박의 주메뉴다. 새로운 세법은 2018년 1월1일 이후 받은 홈에퀴티론의 이자는 공제해 주지 않기로 명시했는데 다만 약간의 여지는 남겨뒀다.

대출을 받아 사용한 용처가 납세자의 거주와 관련한 주택 구입, 건설, 개선이라면 공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공제는 모기지 이자 공제가 가능한 대출 한도인 75만달러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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