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재산세 부동산 감정, 이의제기 신속 진행

2018.08.22

가주조세형평국(BOE)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로컬 정부당국의 부동산 가치 감정에 불만이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의제기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이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책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2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가주납세자권리보호사무소(CATA)가 제안한 것으로 피오나 마 가주조세형평위원이 이 안을 지난달 24일 BOE 어젠다에 상정시켰으며, BOE는 해당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회의에서 추가로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가 재산세 책정을 목적으로 하는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의 부동산 가치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카운티 정부의 항소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산정국은 부동산 소유주가 주장하는 부동산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렌탈 인컴, 비용 등이 이 같은 정보에 포함된다. 부동산 소유주가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의제기 신청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BOE가 검토하기로 결정한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주가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이의제기 신청 절차는 진행되어야 한다. 다수의 재산세산정국 관계자들과 가주재산세산정협회는 만약 새로운 방안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치 감정을 통한 재산세 산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들을 검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북가주 마린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의 리차드 벤슨은 “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부동산 감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자에게 정식 소환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이는 산정위원, 법원, 신청자 및 납세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산정국이 더 이상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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