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Povolny Group, Inc에 대한 판결, 관계 회사 거래 경종

2018.11.13

최근 Tax Court에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James Povolny 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Povolny Group, Inc 에 대한 판결이다.


요지는 이렇다.


Povolny는 꿈이 큰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서 3개의 회사를 운영했다. 하나는 부동산 개발회사 이고, 두번째 회사는 General Contractor 회사이고, 세번째 회사는 Brokerage Firm이었다. 그런데 2008년 Economic Recession 이 오면서 첫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이 두회사에 융자를 해 주었다. 사실 이런 일은 두세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10년과 2011년의 감사를 받게되었고, 국세청 감사관은 첫 회사에서 나머지 두 회사에게 지원한 자금은 융자가 아니고 Povolny의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케이스는 재판까지 가게되었고, 최종적으로 Tax Court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케이스의 주요 이슈와 판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첫 회사가 나머지 두회사에 지원한 자금이 융자냐 투자냐

– 이 자금을 배당금으로 봐야 하는지

– 만약 이것을 배당금으로 본다면, 이것을 급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첫 회사가 지원한 자금을 두회사로 부터 받지 못했으니 Bad Debt 즉 대손으로 봐야하는지가 주요 이슈였다.

Mark Holmes 판사는 첫 회사가 자금을 건네주면서 note를 받지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았고, 담보 잡은 것도 없고, 상환기간도 없고, 자금을 전달할 시기에 이미 두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융자가 아니라 투자로 보아 자본금으로 분류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것은 배당금 성격보다는 급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Employment Tax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Povolny 는 이 두회사로 투자한 자금이 회수불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으므로 Bad Debt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의 완승이었다.


이 케이슨 미네소타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한인들에게도 많은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보통 회사를 두개 이상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 자신의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간의 거래를 명확히 처리하고, 관련자료를 잘 준비해 두어야 이와같이 돈 잃고 세금까지 내야하는 억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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