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고용주와 종업원의 줄타기

2019.04.05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종업원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잘해주는 것 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잘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 줄기는 했지만,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적지않은 한인 사업주들은 종업원과의 관계를 법보다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업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종업원과 임금분쟁 등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었고, 서로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서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종업원이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오바마 케어를 들어야 하는데, 실제 받는 급료를 그대로 보고할 경우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부분만큼 비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임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있고, 노동청에 적발 될 경우 종업원 급료지급 후 payroll check stub을 전달하지 않았고,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Penalty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EDD 또는 IRS 로 refer 이 되게되면, 종업원 급료에 대한 세금 미납으로 추징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이지만, 이런 유사한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움을 주고 받은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어떤형태로이던 법적인 문제로 이슈가 될 경우에는 대부분 고용주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과 합의하에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합의 자체가 불법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료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고 그것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지 종업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기가 어째튼 최종 책임은 고용주가 지게 됩니다.  


종업원 사정상 또는 사업의 구조상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훗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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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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