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소득세 신고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2019.04.10

금년에 약 1억 5,000만 개의 소득세신고서가 연방국세청에 신고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 주듯이 이 수많은 소득세신고서 중에 상당한 수의 실수가 있는 소득세신고서들이 발견되어 매년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득세신고는 바뀐세법에 따라 양식도 변화가 있어서 각별히 더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세신고할 때 어떤것들을 주의해야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너무 낮아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소득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아서 세금낼 것은 없어도 정부로 받는 크레딧으로 Refund 를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둘째, 소득세신고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택스 크래딧은 납부할 세금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세금을 제하고 남는 것을 Refund 해 주는 Refundable Credit 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찾아서 클레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위 Sigle Parent들이 본인을 Single로 소득세신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Sigle Mom and Dad 은 소득세신고서 상에는 Head of Household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소득세신고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모든 소득과 공제 관련 서류가 완벽이 준비되었을 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Refund를 빨리 받을 요량으로 서둘러 소득세신고를 했는데, 작은 금액의 1099 폼이 누락되어 거의 두달 이상 Refund 가 지연되는 경우를 보게됩니다. 이와같이 서두르다가 서류 하나라도 missing 하게 되면, 소득세신고 처리가 8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섯째, 소득세신고에 들어가는 중요한 정보가 부정확하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신고에 들어가는 이름 스펠, 소셜번호, 주소, 은행정보 등이 부정확할 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를 받게된다던지, efile 할 때 reject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또는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소득세신고에 바뀐 정보가 들어갔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Refund를 수표보다는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시키도록 하는 것이 수표 분실을 막고, Refund를 차질 없이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소득세신고를 e file 하고, Refund 을 은행으로 직접입금 시킬 경우 2주 정도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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