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림 : 2018 년 부동산세법 변동사항

2018.01.15

*** 융자나라에서 알려 드립니다.***

2018년도 아주 중요한 부동산관련 세법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1)      기본공제 세액이 바뀌었습니다

-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 $12,600 -> $24,000 으로

-          Household Filing $9,250 -> $18,000 으로

-          Single / Married Separate Filing $6,300 -> $12,000 으로

       ) 만약 이자 + 재산세 + 보험등 모든 공제 총액이 $24,00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 공제가 유리할 있습니다.

 

2)      Mortgage 이자 공제 한도 융자금액 $1,000,000까지에서  

->  융자금액 $750,000 까지

-          2018년부터 주택구입 하신분 들부터 융자금액에 대해 적용하며

-          2017 12 31 전에 주택하신 분은 융자금액 백만불은 동일합니다

-          Primary 융자던 Investment 융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 많은 분들이 20% ~30% 다운하고 융자금액을 $75만이하로 구입하시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자율도 아직 4%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나, 2018년도엔 어느정도 이자가

        올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재산세 공제 상한선

-          2017 12 31일까지는 무제한 재산세 전액 공제  -> $10,000 까지

        ) 백만불이상의 주택구입을 경우 재산세가 $10,000 넘는데,  공제액은 $10,000

               제한됩니다. 백만불 이하주택과 재산세율이 낮은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  재산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지역은 다를 있습니다)

 

4)      홈에퀴티 라인오브 크레딧의 이자액 공제 $100,000 까지 -> 없어졌습니다. (이자를 세금공제 못합니다)

 

5)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기전5년기간 , 2년이상 본인이 살았을 경우

Capital Gain Tax Free  상한선 : Single $250,000, 부부 $500,000 까지 (변동없습니다)

 

( 자세한 세법상담은 담당 CPA 분과 상의하세요.)


융자나라,  전화 : 213-388-5600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