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나라에서 알려 드립니다.***
2018년도 아주 중요한 부동산관련 세법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1)
기본공제 세액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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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
$12,600 -> $24,000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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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Filing $9,250 -> $18,000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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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 Married Separate Filing $6,300 -> $12,000 으로
예) 만약 이자 + 재산세 + 보험등 모든 공제 총액이 $24,00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 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Mortgage
이자 공제 한도 융자금액 $1,000,000까지에서
-> 융자금액 $750,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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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주택구입 하신분 들부터 융자금액에 대해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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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월 31일 전에 주택하신 분은 융자금액 백만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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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융자던 Investment
융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20% ~30% 다운하고 융자금액을 $75만이하로 구입하시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자율도 아직 4%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나,
2018년도엔 어느정도 이자가
올라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재산세 공제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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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12월 31일까지는 무제한 재산세 전액 공제 -> $10,000
까지
예) 백만불이상의 주택구입을 할 경우 재산세가 $10,000 이 넘는데,
공제액은 $10,000
로
제한됩니다. 즉 백만불 이하주택과 재산세율이 낮은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단, 재산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홈에퀴티 라인오브 크레딧의 이자액 공제 $100,000 까지 -> 없어졌습니다. (이자를 세금공제 못합니다)
5)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기전5년기간 중, 2년이상 본인이 살았을 경우
Capital Gain Tax Free 상한선 : Single $250,000, 부부 $500,000 까지 (변동없습니다)
(더 자세한 세법상담은 담당 CPA 분과 상의하세요.)
융자나라, 전화 : 213-388-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