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자와의 교통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2019.08.08

#999999사고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또한, 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모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보험자와의 사고로 인해 본인이 희생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UM- Uninsured Motorist (무보험자)


UIM- Underinsured Motorist (낮은 보험 소지자)


Insurance Research Council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 3.8 million(380만 명)의 무보험 운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안 된 숫자를 더한다면 더 많은 무보험자들이 시한폭탄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보험이 무보험자 커버리지 (Uninsured Motorist Coverage)가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은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보험을 가입하실 때 무보험자 커버리지 (Uninsured Motorist Coverage)가 포함돼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보험법 §11580.1 에 의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최저이상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저 보상액 (Minimum Liability)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000 한명의 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 (Injury/Death to one person)

 

– $30,000 한명 이상의 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 (Injury/Death to more than one person)


– $5,000 재산의 손상 (Damage to Property)


최저 보상액 (Minimum Liability Coverage)의 금액은 요즘 병원비용과 자동차 수리비용에 비해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장기입원을 할 경우와 개인상해로 오랫동안 직장을 못나가는 경우에는 최저보상액 커버리지(Minimum Liability Coverage)로 모든 비용을 해결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실 때 낮은 보험 커버리지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를 등록하시면 최저 보상액보다 더 많은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보험자 커버리지 (UIM)가 성립되려면 귀하의 커버리지가 피의자의 최저보상액 커버리지 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 상대방의 커버리지가 $15,000/$30,000 일 경우에 귀하의 커버리지는 더 높아야만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커버리지가 $100,000일 경우 ($100,000-$15,000), $85,000까지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귀하의 커버리지가 상대방과 같은 $15,000/$30,000 일 경우 커버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보험자 커버리지(UM)와 낮은 보험 소지자 커버리지 (UIM)을 동시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와 문의하셔서 어떤 폴리씨(Policy)를 계약하셨는지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법적 내용,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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